새마을금고법과 그 시행령이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85년 1월 31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에서도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 본문의 직무대행 이사는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에도 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의 변경등기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5.01.31 [상업등기선례 제1-388호]
새마을금고법 및 동법시행령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것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1985. 1. 31. 등기 제52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새마을금고법 제3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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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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