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장기간 사고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 중앙회장이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하고 그 사람이 취임을 승낙했다면 임시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1995년 8월 26일 제정 선례다.
선례가 든 구 제18조 제3항 단서와 구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은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 단서와 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이다. 현행 제19조 제3항 단서는 사유를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서의 임시대표이사이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직무대행 이사는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88호).
내용
새마을금고법상 임시대표이사의 취임등기
제정 1995.08.26 [상업등기선례 제1-397호]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는 “다만, 이사장이 장기간에 사고가 있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연합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9조 제1항 에선 “제18조 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시대표이사가 지정되고 그에 대해서 지정받은 사람이 취임 승낙을 하였다면 임시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8. 26. 등기 3402-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3항, 제39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7조, 제150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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