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96호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의사록과 등기가능여부)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그 의사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1994년 11월 25일 제정 선례다.

선례가 든 구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조이고, 기명날인권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다. 구 규정의 「지명」이 현행 규정에서는 「선출」이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의사록과 등기가능여부

제정 1994.11.25 [상업등기선례 제1-396호]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인 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새마을금고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총회의 의사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 기명날인권자 전원이 기명날인을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기명날인권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의사록을 첨부하여서는 비록 그 의사록이 공증인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11. 25. 등기 3402-13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새마을금고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3조(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정·시행으로 폐지됨)

주)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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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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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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