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그 의사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1994년 11월 25일 제정 선례다.
선례가 든 구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조이고, 기명날인권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다. 구 규정의 「지명」이 현행 규정에서는 「선출」이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의사록과 등기가능여부
제정 1994.11.25 [상업등기선례 제1-396호]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인 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새마을금고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총회의 의사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 기명날인권자 전원이 기명날인을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기명날인권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의사록을 첨부하여서는 비록 그 의사록이 공증인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11. 25. 등기 3402-13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새마을금고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3조(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정·시행으로 폐지됨)
주)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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