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86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사람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므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장이 각각 인감을 제출하면 된다고 한 1983년 6월 24일 제정 선례다.

선례가 든 조문은 모두 구 조문이다. 현행법에서 금고의 설립·변경등기 신청인이 이사장이라는 근거는 새마을금고법 제51조이며, 그 점에서 결론은 유지된다.

내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제정 1983.06.24 [상업등기선례 제1-386호]

등기소에 미리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에 한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새마을금고 등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각각 이를 신청하게 되므로(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7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2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우에는 연합회장만이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1983. 6. 24. 등기 제237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제600호

주) 새마을금고법 제4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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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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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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