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사람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므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장이 각각 인감을 제출하면 된다고 한 1983년 6월 24일 제정 선례다.
선례가 든 조문은 모두 구 조문이다. 현행법에서 금고의 설립·변경등기 신청인이 이사장이라는 근거는 새마을금고법 제51조이며, 그 점에서 결론은 유지된다.
내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제정 1983.06.24 [상업등기선례 제1-386호]
등기소에 미리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에 한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새마을금고 등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각각 이를 신청하게 되므로(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7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2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우에는 연합회장만이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1983. 6. 24. 등기 제237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제600호
주) 새마을금고법 제4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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