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해야 한다고 한 1983년 10월 12일 제정 선례다. 당시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설립등기 기간 규정이 없어 민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했다.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이 설립인가서 도달일부터 3주간을 직접 정하고 새마을금고법 제52조가 기산일을 정한다. 기간과 기산일이라는 결론은 같고 근거가 법률로 올라왔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기간
제정 1983.10.12 [상업등기선례 제1-387호]
새마을금고법 제5조 제3항 은 주무관청의 인가취소에 관한 규정이고 설립등기기간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는 민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983. 10. 12. 등기제457호새마을금고연합회부산시지부장대법원행정처장회답)
주) 새마을금고법 제6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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