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은 당연 퇴임을 일으킨다.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임한다. 선례가 든 구 제20조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이고, 당연 퇴임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다만 제1항 제12호의2는 제외한다). 퇴임 시점은 그 사유가 발견·발생한 때이며, 등기원인은 퇴임이 된다. 입증자료는 호적등본, 유죄판결 확정 증명서면, 금치산선고 심판서등본 등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개시된다. 전임임원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선임하고 취임승낙을 받았더라도, 전임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자진 사임하거나 해임(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8항, 선례가 든 구 제18조 제7항)되지 않는 한, 후임임원 선임의 효력은 전임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부터 발생한다. 그 때부터 후임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고, 비로소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임원변경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임원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 퇴임의 시점·입증서면, 임기만료 전 선임한 후임임원의 임기 개시 시점과 등기 신청 시기를 정한다.
내용
새마을금고 임원변경등기
제정 1994.03.18 [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임되며, 퇴임의 시점은 위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이고, 그 입증자료는 호적등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금치산선고의 심판서등본 등 위 조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며 등기원인은 퇴임이 될 것이다.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임원의 선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후임임원의 취임승낙을 받은 경우, 전임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하여 사임하거나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은 이상, 후임임원의 선임행위의 효력은 전임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부터 발생하여 그 때부터 후임임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며 그 때에 비로소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18.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25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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