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발생하면 사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 퇴임하며, 퇴임 시점은 그 사유가 발견·발생한 때다. 전임임원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선임·취임승낙받은 경우,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가 끝난 때부터 개시되고 그 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4.03.18,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요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은 당연 퇴임을 일으킨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면 동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임원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임한다. 퇴임 시점은 그 사유가 발견·발생한 때이며, 등기원인은 퇴임이 된다. 입증자료는 호적등본, 유죄판결 확정 증명서면, 금치산선고 심판서등본 등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개시된다. 전임임원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선임하고 취임승낙을 받았더라도, 전임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자진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후임임원 선임의 효력은 전임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부터 발생한다. 그 때부터 후임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고, 비로소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새마을금고의 임원변경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임원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 퇴임의 시점·입증서면, 임기만료 전 선임한 후임임원의 임기 개시 시점과 등기 신청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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