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표자가 임기 중 사임하고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에 대한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붙여야 한다고 한 1995년 8월 26일 제정 선례다. 다만 그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돼 있거나 총회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적히고 해당 대표자의 날인이 있으면 인감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인감증명 첨부와 등기소 제출 인감에 의한 갈음은 현행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그 조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이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제정 1995.08.26 [상업등기선례 제1-398호]
새마을금고의 대표자가 임기 중 사임하고 총회에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총회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995. 8. 26.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7조
참조예규 : 제752호, 제759호
참조선례 : 제40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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