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98호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새마을금고 대표자가 임기 중 사임하고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에 대한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붙여야 한다고 한 1995년 8월 26일 제정 선례다. 다만 그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돼 있거나 총회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적히고 해당 대표자의 날인이 있으면 인감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인감증명 첨부와 등기소 제출 인감에 의한 갈음은 현행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그 조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이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제정 1995.08.26 [상업등기선례 제1-398호]

  1. 새마을금고의 대표자가 임기 중 사임하고 총회에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총회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995. 8. 26.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7조

참조예규 : 제752호, 제759호

참조선례 : 제409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