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민법 제32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등기기간은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다(민법 제49조 제1항). 신청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하고, 정관·이사 자격 증명 서면·허가서·재산목록을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쉽게 말하면 — 학술·종교·자선 같은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법인으로 만들려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설립허가를 받고, 그다음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허가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직 법인이 아닙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허가와 등기는 어떻게 나뉘는가?
두 단계이고 효과가 다르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처분이고(민법 제32조), 설립등기는 법인을 성립시키는 요건이다(민법 제33조).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허가주의를 취한다.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설립되는 준칙주의가 아니므로, 허가 없이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느 관청이 주무관청인지는 목적사업의 내용으로 정해지고,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각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설립등기는 다른 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어서 등기를 마친 때 법인격이 생긴다. 반면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에 그친다.
허가서를 손에 쥔 시점과 법인이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좌를 만들면, 아직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가 됩니다. 등기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3주인가?
조문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로 정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허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허가가 있은 때가 기준이다.
허가서 도착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규정은 따로 있다(민법 제53조). 다만 이 조가 말하는 “전3조”는 분사무소 설치·사무소 이전·변경등기이고, 설립등기인 제49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허가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처분일과 도착일이 며칠 벌어지므로, 설립등기는 도착일이 아니라 허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간을 넘겨도 설립등기 자체는 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그때 법인이 성립한다. 다만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민법 제97조 제1호).
어느 등기소에 내는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다(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위치로 정해진다. 분사무소를 여러 곳에 두더라도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한다.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무엇을 첨부하는가?
신청인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1항). 설립 단계에서는 법인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설립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될 이사가 신청한다.
첨부서류는 네 가지다(같은 조 제2항).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0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것도 적는다. 앞의 여섯 가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
재단법인은 두 가지가 다르다.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고, 기재사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여서 사원자격 규정이 빠진다(민법 제43조). 재산 출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요건이므로 첨부하는 재산목록과 맞물린다.
무엇이 등기되는가?
등기사항은 아홉 가지다(민법 제49조 제2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 먼저 정관에 적어야 제한 자체의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1조), 다음으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정관에 적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로만 대표권을 제한하면 등기 단계로 가기 전에 이미 효력이 없다.
“자산의 총액”은 설립 당시 법인이 가진 재산의 합계를 적는 항목이라, 재산목록과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전원의 성명·주소가 모두 등기되고, 나중에 임원이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3주의 기산점은 “설립허가가 있는 때”다. 허가서 도착일 기산을 정한 민법 제53조는 분사무소 설치·이전·변경등기가 대상이고 설립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도착일과 처분일이 벌어지면 처분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이며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한다(민법 제97조 제1호).
-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가 먼저다. 정관에 없으면 제한 자체가 무효이고, 등기는 그다음 단계인 대항요건이다(민법 제41조).
- 관할등기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다. 주무관청 소재지와 혼동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 신청인은 대표자가 될 이사다. 설립자 명의로 신청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1항).
-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다.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사원자격 득실 여섯 가지를 신청 전에 대조한다(민법 제40조).
- 자산의 총액과 재산목록을 맞춘다. 등기사항인 자산 총액과 첨부한 재산목록의 숫자가 어긋나면 보정 사유가 된다(민법 제49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 정관에 적은 대표권 제한은 등기까지 마친다. 등기를 빠뜨리면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 등기 전에는 법인 명의로 활동하지 않는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민법 제33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계좌 개설로 넘어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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