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선임 심판 청구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3)),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선임된 사람은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승낙이나 사퇴를 법원에 통지한다(민법 제109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유언장을 실제로 이행할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집행할 사람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유언집행자 한 사람당 5,000원이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전자제출은 4,5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법원이 뽑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뒤 맡을지 말지를 법원에 알려야 하고, 이 심판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 선임을 청구하나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그 상속인마저 제한능력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이면(민법 제1098조) 선임 청구로 간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자가 아주 없게 된 때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망·사임·해임으로 공동유언집행자에 결원이 생긴 경우,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95스32).

다만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되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선임할 수 없다(2014스73).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해임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으므로 선임 청구를 거쳐야 한다(2007스31·2009다20840).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상속인의 처분권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된 채로 있다(2009다20840). 지위와 당사자적격의 법리는 유언집행자유언집행에서 다룬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의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청구인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 같은 호 단서의 유언자 주소지 특칙은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구수증서 검인 사건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구술로 청구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무엇을 첨부하나

선임 청구의 법정 첨부서류를 정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2호), 실무에서는 요건 사실과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낸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과 상속 개시지 확인)
  • 유언증서 사본 또는 검인조서 등본(유언과 집행자 지정 여부 확인)
  •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사망 기재 증명서, 해임·사퇴 심판문 등)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자료(상속인 관계 서류, 유증을 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 등)
  • 유언집행자로 선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승낙 의사를 적은 서면

수수료는 얼마인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건수는 유언집행자마다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두 사람의 선임을 함께 청구하면 2건이다. 또 가목 안에서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보므로(같은 항 제1호), 선임(43))과 보수의 결정(45))을 함께 청구하면 서로 다른 청구가 된다.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해서 낼 때는(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인지로 내되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되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에서도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5스32).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8조).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참가하게 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소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21조).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할지는 민법 제109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이다(95스32). 청구인이 후보자를 적어 내도 법원이 그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96조 제2항).

청구서에 “이 사람을 집행자로 해 달라”고 적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같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만 아니면, 누구를 뽑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1098조).

심판 뒤에는 무엇이 남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1항).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항고장은 원심가정법원에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선임 심판을 고지받았다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이나 사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1097조 제2항). 이 통지의 수리 역시 별개의 라류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4)).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승낙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선임 심판이 확정되고 취임을 승낙하면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1099조).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1107조).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정 집행자의 자격상실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고(2014스73), 유언자가 사망한 뒤 사망·결격·해임 등으로 빠졌다면 상속인이 이어받지 않으므로 선임 청구를 거쳐야 한다(2009다20840).
  • 선임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 대상이므로(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고지받은 날에 맞춰 등기·인도 일정을 잡으면 어긋난다.
  • 선임 통지를 받으면 확답을 미루지 않는다. 최고를 받고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97조 제3항), 맡지 않을 생각이면 기간 안에 사퇴를 통지한다.
  • 취임 뒤 그만두는 것은 절차가 다르다. 취임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사퇴할 수 있다(민법 제1105조).
  • 수수료 건수를 미리 센다. 유언집행자마다 1건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보수 결정을 함께 청구하면 번호가 달라 별개 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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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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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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