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보수 결정 신청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해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5)),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쉽게 말하면 — 유언장에 “집행자에게 얼마를 준다”는 말이 없으면, 법원에 보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할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유언장에 이미 보수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이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는가

민법 제1104조 제1항은 두 가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다. 첫째,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을 것. 둘째, 보수를 정할 대상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일 것.

유언장에 보수 액수나 산정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 유언이 우선한다. 이때는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유언자가 생전에 말로만 언급했거나 유언 아닌 문서에 적어 둔 것은 “유언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조문은 누가 청구하는지를 따로 적지 않았다. 민법 제1096조 제1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민법 제1106조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라고 적은 것과 다르다. 보수 결정을 구하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며,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제2항).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유언집행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

법령이 첨부서류 목록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낸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서(청구인·사건본인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유언증서 사본과, 검인 대상 유언이라면 검인조서 사본. 보관자·발견자의 검인 청구를 정한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구수증서 유언에는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하는 별도의 검인이 있으므로(민법 제1070조 제2항), 그 검인조서를 붙인다
  •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 또는 선임 심판 사실을 확인할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 내역과 집행 사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수수료는 얼마인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건수는 유언집행자마다 1개로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43)부터 47)까지가 같은 기준이다. 유언집행자가 두 사람이면 2건이다.

번호가 다른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 본다(같은 항 제1호). 그래서 유언집행자 선임(43))과 보수 결정(45))을 함께 청구하면 2건으로 계산한다. 여러 가사비송청구를 하나의 심판청구로 낸 경우에는 각 수수료를 합산한다(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법원은 무엇을 참작하나

민법 제1104조 제1항은 참작 사유를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이라고만 적었다. 액수 산정 기준을 숫자로 정한 조문은 없다. 법원의 판단 형식도 “정할 수 있다”여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다. 민법 제1096조 제1항의 유언집행자 선임이 “선임하여야 한다”인 것과 다르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라류 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법에는 “얼마를 주라”는 계산식이 없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할 일이 등기 한 건인지 소송까지 딸린 일인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집행 사무의 내용과 들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신청과 지급청구 시점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4조 제2항이 민법 제68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보수의 지급청구 시점을 정한다. 보수 결정 심판청구의 제기 시점을 따로 제한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결정 신청과 결정된 보수의 지급청구를 구별해야 한다. 지급청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원칙이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

제686조 제3항에 따르면 유언집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집행 도중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105조의 사퇴 허가를 받은 사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종료 사유가 유언집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준용 범위에 주의한다. 민법 제1104조 제2항은 제686조 제2항과 제3항만 준용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686조 제1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집행 비용과 어떻게 다른가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1107조). 등기 비용, 감정료, 송달료처럼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4조는 보수액의 결정 기준을, 민법 제1107조는 유언집행 비용의 지급재원을 정한다. 제1104조 문언은 법원이 정한 보수의 지급재원을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보수 결정과 실제 집행 비용을 구별해 적는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이른바 법정 유언집행자다.

그런데 민법 제1104조 제1항의 대상은 문언상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다.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는 유언에 의한 지정도, 법원의 선임도 아니다. 문언만 놓고 보면 이 경우에 제110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기 어렵다.

같은 한정어는 민법 제1105조(사퇴)와 민법 제1106조(해임)에도 똑같이 붙어 있다. 세 조문이 같은 범위를 쓰고 있는 셈이다.

심판의 효력과 불복

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유언집행자 선임해임 심판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1항·제3항). 보수 결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청구를 기각한 심판은 다르다.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해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는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서 하고(가사소송규칙 제28조), 즉시항고권자가 심판을 고지받으면 그날부터, 고지받지 않으면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가사소송규칙 제31조).

보수를 정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다만 가사비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되고(가사소송법 제34조), 법원은 재판을 한 뒤 그 재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다만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변경하지 못하므로(같은 조 제3항), 이 취소·변경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재판에서만 열린다.

이와 별도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특별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고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장부터 다시 읽는다. 유언으로 보수를 정해 두었으면 이 신청은 하지 않는다(민법 제1104조 제1항).
  • 집행자의 자격 근거를 확인한다. 유언에 의한 지정인지, 법원 선임인지,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것인지에 따라 조문 문언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 사무 완료 시점을 정리한다.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2항, 민법 제1104조 제2항 준용).
  • 비용과 보수를 따로 적는다. 등기 비용·감정료 같은 집행 비용은 민법 제1107조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수 결정과는 조문이 다르다.
  • 선임과 보수를 함께 청구하면 2건이다. 번호가 다른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보므로 수수료를 합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제2호).
  • 인용 심판에는 즉시항고가 없다. 통상의 즉시항고로 다투지 못하므로 법원의 취소·변경 가능성과 특별항고 요건을 구별해 검토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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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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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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