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서면인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 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과-1038 질의회답)
요지
공정증서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으면 검인·상속인 동의서가 불필요하다.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유언집행자).
이때 첨부하는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따로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인증여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2조).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로서 유언집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검인·상속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는 첨부정보 기준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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