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공정증서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으면 검인·상속인 동의서가 불필요하다.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유언집행자).

이때 첨부하는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따로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인증여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2조).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로서 유언집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검인·상속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는 첨부정보 기준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내용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 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 제1065 부터 제1072조 까지, 제109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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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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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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