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기재한다.
(제정 2012.03.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적는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한다.
적용 범위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받은 확정판결에 의해 부동산등기(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실무에 적용한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처분에 기한 등기의 원인·일자 기재 통일을 위한 선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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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제정 2012.03.21 [등기선례 제9-57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와 피고 임○○ 사이에 2010.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75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03. 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3조
참조예규 : 제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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