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 —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한다.

(제정 2018.09.20, 부동산등기과-2136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우든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사해행위취소). 주문의 표현에 따라 등기원인을 달리 기재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을 통일한다.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제정 2018.09.20 [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주문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9. 20. 부동산등기과-21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판례 :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예규 : 제1607호

참조선례 : Ⅸ 제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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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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