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한다.
(제정 2018.09.20, 부동산등기과-2136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우든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사해행위취소). 주문의 표현에 따라 등기원인을 달리 기재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을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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