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4)),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를 맡는다. 제1항 문언은 한정승인을 별도 선임요건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공고·최고·변제를 각자 따로 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이 사람 하나에게 몰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뽑히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고, 바깥 사람은 안 됩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뽑히면 그 사람이 나머지를 대표해서 상속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고, 채권자 공고의 5일은 자기가 선임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40조 제2항·제3항).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피상속인 한 사람당 1건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전자제출은 4,5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조문은 무엇을 요건으로 적고 있나

제1항의 문언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이다(민법 제1040조 제1항).

조문을 축별로 읽으면 이렇다.

  • 청구권자는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다. 상속인 본인도, 상속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다.
  • 선임 대상은 공동상속인 중에서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심판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76그2).
  • 어미는 “선임할 수 있다”이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법원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1항 자체는 한정승인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은 한정승인에 관한 조문들 뒤에 놓여 있고, 제3항이 한정승인 청산 규정을 그대로 끌어온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9조), 청산을 각자 굴리면 공고와 변제가 흩어진다. 그 흩어짐을 한 사람으로 모으는 조문이 제1040조다.

선임되면 무엇을 할 권리의무가 있나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40조 제2항).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권리의무가 있다”이다.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 관리인이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어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제3항은 어떤 조문을 끌어오나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민법 제1040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전조는 민법 제1039조다. 따라서 준용 범위는 민법 제1022조민법 제1032조부터 민법 제1039조까지다.

  • 민법 제1022조 —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2조 후문은 상속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 민법 제1032조 —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공고에서 정하는 채권·수증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공고의 표시·방법과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에는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과 민법 제89조를 준용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
  • 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7조까지 — 변제 거절(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 변제기 전 채무의 변제(민법 제1035조), 수증자에의 변제(민법 제1036조), 상속재산의 경매(민법 제1037조).
  • 민법 제1038조·민법 제1039조 — 부당변제 책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취급.

제3항 후문은 기산점을 달리 정한다.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40조 제3항 후문). 한정승인자 본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지만(민법 제1032조 제1항), 관리인은 자기 선임을 안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한다. 심판 고지일과 선임을 안 날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기간 계산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므로(민법 제155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준용 목록에 민법 제1035조가 들어 있어서 감정인 선임으로 이어진다.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5조 제2항). 이 감정인 선임 청구가 라류 가목 33)이고, 조문은 제1040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3)). 감정인의 선임과 감정에 든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준용되지 않는 조문도 함께 봐야 한다. 제3항은 민법 제24조부터 민법 제26조까지를 끌어오지 않는다. 그 준용은 민법 제1023조 제2항과 민법 제1053조 제2항에 있다. 즉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민법 제25조가 이 관리인에게 준용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제2항이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권리의무로 정하고, 변제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간다(민법 제1037조).

청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공고·최고, 신고기간 중 변제 거절, 배당변제, 부당변제 책임, 채무초과일 때의 상속재산파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다룬다. 관리인이 하는 일의 내용은 그 흐름과 같고, 다른 것은 그 일을 누가 하고 5일을 언제부터 세느냐다(민법 제1040조 제2항·제3항).

어디에 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청구인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구술로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건수를 세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는 사람 수가 아니다. 33)부터 38)까지는 피상속인마다 1개의 청구로 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공동상속인이 다섯 명이어도 피상속인이 한 사람이면 1건이다. 반면 가목 안에서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보므로(같은 항 제1호), 관리인 선임(34))과 감정인 선임(33))을 함께 내면 서로 다른 청구가 되어 각각 센다. 여러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해서 낼 때는(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인지로 내되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불복은 어떻게 하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다만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8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37조), 참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며 그 이유를 소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21조).

절차 규정은 부재자 재산관리 쪽에서 끌어온다. 가사소송규칙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가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78조). 그래서 법원은 선임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규칙 제41조 제1항). 선임한 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다시 선임할 때에도 민법 제1040조 제1항의 제한이 그대로 남아 공동상속인 중에서 골라야 한다. 선임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43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불복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

불복은 좁다.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에 이 사건의 인용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특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준용되는 규정 중 즉시항고를 정한 것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관한 것이라(가사소송규칙 제51조),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없는 이 사건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항고장은 원심가정법원에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인용 심판에 통상적인 즉시항고가 없다는 것과 특별항고까지 배제된다는 것은 다르다.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따라서 특별항고 사건인 76그2의 사건명만 보고 현재의 통상 불복기간을 정하면 안 된다.

효력 발생 시점도 이 차이를 따라간다.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만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선임을 인용한 심판에 즉시항고를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볼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점은 즉시항고 특칙이 따로 있는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 청구와 다르다.

보존처분·부존재 관리인과 헷갈리는 지점

이름이 비슷한 관리 절차가 여러 개라 섞이기 쉽다. 요건과 어미로 나누면 겹치지 않는다. 민법 제1023조 제1항의 보존처분은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민법 제24조부터 민법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 분리명령 뒤에는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관리인을 선임하면 역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준용된다(민법 제1047조). 이 경로는 재산분리명령이 전제이고, 제1040조와 달리 민법 제25조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선임하고, 청구권자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과 검사가 들어가며, 어미가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기속이다. 제1040조는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것이 확실할 때 그 안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이고, 어미가 “선임할 수 있다”이며, 공고 의무는 선임 자체가 아니라 준용되는 채권자 공고(민법 제1032조)다.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안에 제1040조를 쓰면 대상 자체가 없다.

상속권 상실 청구가 계속 중이면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의 별도 경로가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40조와 달리 제7항 문언에는 선임 대상을 공동상속인 중으로 제한하는 표현이 없고, 제8항은 관리인의 직무·권한·담보제공·보수 등에 민법 제24조부터 민법 제26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두 경로를 구별해야 한다.

심판을 청구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현상 변경·처분 금지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다만 그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할 때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라류인 이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 후보를 공동상속인 밖에서 찾지 않는다. 조문이 “공동상속인 중에서”라고 정하고 있고(민법 제1040조 제1항), 대법원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선임한 심판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76그2).
  • 선임을 안 날을 기록해 둔다. 공고할 5일은 선임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민법 제1040조 제3항 후문), 심판 고지일만 적어 두면 기산점이 흔들린다.
  • 선임 전에 각 상속인이 이미 한 공고를 확인한다. 준용되는 공고 의무는 관리인에게 새로 생기는 것이라(민법 제1032조), 앞선 공고가 있다고 관리인의 5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감정인 선임은 별개 청구로 센다.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감정인의 평가로 변제한다(민법 제1035조 제2항). 그 선임은 번호가 다른 별개 청구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병합요건을 갖추면 관리인 선임 청구와 하나의 심판청구로 함께 낼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수수료는 합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 수수료를 상속인 수만큼 계산하지 않는다. 34)는 피상속인마다 1건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부동산 처분에 법원 허가 조문을 끌어오지 않는다. 민법 제1040조 제3항의 준용 범위에 민법 제25조는 없고, 변제를 위한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간다(민법 제10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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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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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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