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6항).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 이혼 뒤 재혼하면서 아이 성을 새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지”를 따져서 허가해 줍니다.

누가 청구하나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한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재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계부)나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고 청구한다.

어떤 사건인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라류 비송은 상대방이 없고, 마류 사건과 달리 조정전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자녀 복리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정한다.

관할은 사건본인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라류 비송이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청구인이 낸 자료에만 묶이지 않고, 성·본 변경이 자녀 복리에 맞는지를 직권으로 살핀다(2021스3).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는 아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조정 단계 없이 바로 법원이 판단하고, 부모가 낸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합니다.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허가 여부는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09스23). 법원은 성·본 변경으로 자녀가 얻는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한다. 불이익으로는 성 변경에 따른 정체성 혼란, 기존 관계 단절 우려 등을 본다. 여기에 가정환경의 변화,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해 고려한다. 자녀 복리에 부합하면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성·본 변경이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불순한 목적에 이용되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가가 제한된다(같은 결정).

부모 일방이 변경을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2021스3). 부·모의 동의는 성·본 변경의 법정 요건이 아니다. 특히 이혼 후 청구에서는 양육비·면접교섭 갈등과 연계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동기가 있는지, 현재 성·본을 유지할 때 자녀가 겪는 구체적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핀다. 가정법원은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핵심은 “부모가 원하니까”가 아니라 “아이에게 이로운가”입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 성 변경을 원하는지, 새 가정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법원이 두루 봅니다. 부모끼리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양육비·감정싸움의 압박 수단으로 보이면 불리해집니다.

변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성·본이 변경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된다. 다만 성이 바뀌어도 친부와의 친자관계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상속·부양 같은 친부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성·본 변경은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다. 계부의 성을 따르게 해도 성·본 변경만으로는 계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친부와의 법률관계를 끊고 계부와 친자관계를 새로 형성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민법 제908조의2). 한편 변경된 성과 본을 기준으로 종중 구성원 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본다(2017다260940).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이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성·본이 반영된다.

성만 바뀌는 것이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상속권도 그대로 남습니다. 새 아버지의 법적 자식이 되려면 성·본 변경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을 따로 해야 합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인은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없는 예외 상황에서만 친족·검사가 청구한다.
  • 성 변경으로 친부와의 상속·부양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는 상담이 많다.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본인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 청구서에 반영한다.
  • 청구서에 부모의 희망만 적지 말고, 현재 성·본으로 자녀가 겪는 구체적 불이익을 자료로 소명한다. 양육비·면접교섭 갈등의 압박 수단으로 보이면 불리하다(2021스3).
  • 계부의 성을 따르게 해도 법적 친자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목적이면 친양자 입양을 안내한다(민법 제908조의2).
  • 허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반영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 성·본을 계속 쓰는 문제는 민법 제781조 제5항의 별도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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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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