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가류·나류·다류로 열거한 사건이다. 모두 판결로 재판하는 소송사건이지만, 신분관계를 다루는 가류·나류와 재산청구를 다루는 다류에는 서로 다른 절차 특칙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족이나 상속에 관한 분쟁이라고 모두 가사소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별도 사건도 있지만, 가류·나류·다류 분류는 법정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 가운데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가사소송사건입니다. 혼인무효·이혼·친생관계처럼 신분을 정하는 소송과 이혼 위자료 같은 재산소송이 포함됩니다. 같은 가사소송이라도 어느 류인지에 따라 조정 절차, 증거조사 방식과 판결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세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
가류는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처럼 신분관계의 무효나 존부를 다루는 사건이 중심이다. 나류는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친생부인, 인지청구, 재판상 파양처럼 판결로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해소하는 사건이 중심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다류는 약혼·사실혼·혼인취소·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같은 재산청구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같은 호 다목).
이 설명은 전형적인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분류는 소송 이름이나 당사자의 표현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조의 열거와 청구 내용을 대조해 정한다.
가사소송 판결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상고로 다툰다.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한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두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같은 법 제425조).
상소이유서 기간은 따로 흐른다. 가사소송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고(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상소이유서에 관한 규정은 가류·나류 사건의 적용 배제 목록에 없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법원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5마7481). 이 제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법률 제20003호 부칙 제1조·제2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더라도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가 이유 있으면 반드시 원판결을 취소·변경하는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특칙이다.
가사비송과 무엇이 다른가?
가사비송사건은 라류·마류로 나뉘고 심판청구와 심판이 기본 형식이다. 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허용되는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상세한 사건 목록과 차이는 가사사건의 종류와 가사비송에서 다룬다.
가류·나류에는 어떤 특칙이 있나?
가류·나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운 신분관계를 다룬다. 민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청구인낙, 자백과 자백간주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정법원은 가류·나류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가 낸 주장과 증거만으로 신분관계를 정하지 않도록 한 절차 특칙이다.
가류·나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21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가류 사건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했더라도 신분관계를 정하는 효력이 없다(98므1698 판결요지 [2]). 나류라도 인지청구권처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같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판결 요지 [3]).
나류·다류에는 어떤 조정 절차가 적용되나?
나류와 다류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가류는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 나류 중 재판상 이혼 등은 법이 조정 대상으로 정했다. 다류 재산청구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조정 가능한 범위와 효력은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류와 민사사건의 경계는 어디인가?
혼인관계 중 생긴 손해배상청구라고 모두 다류는 아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유책행위의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뜻한다(2021다253154).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의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면 통상 민사사건이다. 당사자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 여부와 소송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같은 판결).
따라서 청구원인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보아 관할을 정할 수 없다. 어떤 손해와 위자료를 어느 일련의 행위에서 구하는지 청구 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건명을 정하기 전에 청구 내용이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류·나류·다류 중 어디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 가류·나류라면 청구인낙·자백 규정의 배제와 법원의 직권조사 특칙을 반영해 증거계획을 세운다(가사소송법 제12조·같은 법 제17조).
- 나류·다류라면 조정전치 대상인지 확인한다. 조정 없이 낸 소는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이혼 관련 손해배상은 이혼 전체를 원인으로 하는지 개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지 청구원인을 분명히 한다. 그 구별에 따라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2021다253154).
- 가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이유서 기간은 여기에 붙어 있지 않다.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을 따로 관리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같은 법 제4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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