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다. 근거는 청구 상대에 따라 나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이 직접 근거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근거가 된다(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 양도·상속이 되지 않지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승계가 가능하다(제806조 제3항, 92므143).

쉽게 말하면 — 이혼하게 된 데 상대방 책임이 크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의 요건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 혼인관계 파탄, 정신적 손해, 유책행위와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살핀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한다. 폭행·폭언이나 경제적 방임도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유책행위가 될 수 있다(민법 제840조).

다만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면 한쪽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대법원도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고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93므1273).

따라서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잘못 자체와 함께, 그 잘못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내 책임과 비교해 상대방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설명해야 한다.

상대방 잘못만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잘못이 비슷한 정도면 위자료가 아예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구별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모두 이혼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문제라 섞이기 쉽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다(민법 제839조의2).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도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얼마”라고 합의할 때에는 어느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세금, 집행,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두 제도가 언제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본다(2005다73105).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른 돈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배우자에게 물리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못 받아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위자료 몫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할 때는 얼마가 위자료이고 얼마가 재산분할인지 나눠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세금이나 집행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와 변제의 효력

2013므2441은 부정행위 배우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민법 제760조).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는 제3자(상간자)에게도 미친다(2023므13723·2023므12782). 즉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그만큼 소멸할 수 있다.

한편 이혼과정에서 배우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는데 그중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2023므12782). 그래서 배우자와의 조정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양육비인지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에게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덜 받습니다. 바람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하나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은 돈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으면 전액이 기계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부정행위와 제3자 위자료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의 주요 원인이다(민법 제840조).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부정한 행위인지는 각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92므68).

민법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우고(민법 제826조), 판례는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인정한다(2011므2997).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혼인 파탄 후의 부정행위와 증명책임

하지만 2011므2997은 동시에,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뒤에 제3자가 배우자와 한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법리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도 같다(같은 판결). 다만 이는 부정행위 자체에 관한 법리이므로, 파탄 뒤라도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별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부정행위 시점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 그 행위가 파탄의 원인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이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그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2022므13504). 즉 상간자가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항변하려면 그 파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쌍방 책임 대등으로 기각되면,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 대한 이혼원인 위자료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2023므16678). 이혼원인 손해배상의 근거는 개별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에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른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나 있었다면 — 예를 들어 오랜 별거로 남남처럼 지낸 경우 —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서류를 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의 경우 대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본다(2024므11526).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반복성, 자녀 유무, 이혼 후 생활 영향, 사과나 회복 노력, 소송 경과도 함께 고려된다.

증거가 강해도 위자료 액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는 재산분할처럼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고액의 경제적 청산이 필요하다면 재산분할과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상대방의 폭행·협박·감금 등이 있다면 그것이 이혼 위자료로 평가될 손해인지, 별도 불법행위로 평가될 손해인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을 개별 유책행위의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것으로 본다(2024므11526).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혼인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도 포함되고, 그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위자료는 항목별로 계산해 더하는 돈이 아닙니다. 결혼이 깨지기까지의 잘못과 그 뒤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법원이 한 덩어리로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많아도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큰 금액의 정산이 필요하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쪽을 설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방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 된다(민법 제766조). 이혼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청구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진행한다. 반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혼원인 위자료청구는, 손해가 최종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므로 피해 배우자가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2025므10716). 제3자(상간자)에 대한 이혼원인 위자료청구도 마찬가지여서, 부정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때가 기산점이다(같은 판결).

여기서 혼인이 해소된 때란 별거나 사실상 파탄 시점이 아니라 이혼 자체의 효력이 생긴 때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조정이혼은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본다. 2025므10716 사안에서도 부정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소송 중 이혼조정이 성립한 때가 기산점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구별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이혼청구 자체의 기간 제한과도 구별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도 안 날부터 6개월·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00므1561). 이 기간은 이혼청구권에 관한 것이지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의 시효와 별도로 기간을 챙겨야 한다.

청구 방식과 관할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에 따라 이혼과 별도로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지만(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의 개별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 될 수 있어 관할이 달라진다(2021다253154).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만 단독으로 제기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13조).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성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가사소송법 제50조). 어느 쪽 청구인지는 소장의 제목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청구와 그 소송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2025므10716). 그러므로 소장 단계에서 청구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거나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나중에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고 포기 문구의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장래 양육비채권은 부모 사이의 포기 약정만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다룬다(2023므11758).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3년은 바람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이혼으로 혼인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다만 이혼 청구 자체는 바람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못 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와는 다른 층입니다. 또 이혼 합의서에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나중에 위자료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포기하는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 유책행위를 특정한다. 일시, 장소, 내용, 증거를 시간순서로 정리한다.
  •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한다. 상대방 휴대전화·메신저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수집한 자료를 직장·가족·인터넷에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이미 파탄된 뒤의 행위인지, 그 행위 때문에 파탄되었는지가 중요하다(2011므2997).
  • 쌍방 책임 대등 여부를 검토한다.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배우자 위자료가 기각되고, 그에 가공한 제3자의 이혼원인 손해배상책임도 부정될 수 있다(93므1273·2023므16678).
  • 파탄 이후 이혼까지의 사정도 정리한다. 위자료는 최종 이혼시점에서 전체로 평가되므로, 파탄 뒤 상대방의 태도·소송 경과도 산정 자료가 된다(2024므11526).
  • 상간자 소송이면 파탄 항변을 예상한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끝나 있었다는 사정은 상간자가 증명해야 하지만(2022므13504), 그에 대비해 부정행위 시점의 혼인 상태를 정리해 둔다.
  • 배우자·상간자 청구의 관계를 확인한다. 공동불법행위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지급받은 부분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도 소멸할 수 있다(2023므13723). 위자료·재산분할 등이 섞여 지급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2023므12782).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이혼원인 위자료라면 시효가 혼인 해소 시부터,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안 날부터 각각 3년씩 진행한다(2025므10716).
  • 재산분할과 금액을 구별한다. 조정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명확하면 후속 분쟁이 생긴다(2023므12782).
  • 시효를 확인한다. 배우자·제3자에 대한 청구 모두 민법 제766조의 시효 문제를 점검한다. 이혼청구권 자체의 기간(민법 제841조·제842조)과 재산분할의 2년(민법 제839조의2)은 별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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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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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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