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청산·분배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협의상 이혼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문제 되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
쉽게 말하면 — 집 명의가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벌고 지키고 갚아 온 재산이면 이혼할 때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와 별개로, 공동재산을 어떻게 청산할지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부부다.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다만 이혼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2024스876). 재산이 배우자의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들을 상대방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 재산의 실질 귀속을 부부 사이의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툰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관할이 이혼을 따라간다. 재판상 이혼(나류)에 재산분할(마류)을 병합하면 이혼 관할에 따른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한다(같은 조 제4항).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는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낸다면 이혼 재판을 하는 법원에 같이 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인지대는 얼마인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정액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마류 가사비송사건 대부분은 1건당 10,000원 정액이지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청구금액에 연동한다. 그래서 분할을 구하는 액수를 크게 잡으면 인지대도 그만큼 올라간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10분의 9로 감액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인지로 내되 법원이 정한 경우 현금이나 카드로도 낼 수 있고,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각하되지 않는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이혼 위자료(다류 소송)와 재산분할(마류 비송)을 함께 내면 계산이 합쳐진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재산분할의 인지대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나눠 달라고 하는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도 커집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가 깎입니다.
재산분할의 목적과 위자료와의 차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생활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따라서 외도나 폭력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93스6).
대법원도 재산분할제도를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본다(2012므2888). 이 관점 때문에 명의보다 실질, 즉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재산분할이 위자료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나아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적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본다(2000다58804).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는 그 실질에 따라 가린다(2018다243089).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도 있으나, 재산분할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기도 한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해소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94므1379). 이후 2020스561은 그 유추적용을 전제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에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분할대상 재산과 기준시점
분할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다. 적극재산이 주된 대상이지만, 뒤에서 보듯 공동생활·재산형성에 수반된 채무도 함께 고려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임대차보증금, 퇴직금·퇴직연금, 사업체 가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공동생활과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한다.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만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96므1397).
명의는 결정적이지 않다. 대법원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관리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다(96므1397).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귀속되고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되고, 상속받았거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분할 대상이 된다(2008스111). 그래서 배우자 명의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재산의 실질 귀속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유재산과 유지·증식 기여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가깝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취득한 집이라도 혼인 중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생활비 부담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된다.
대법원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97므1486).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실제로 힘을 보탰다면 그만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99므906·2019므12549). 시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막연히 경제사정 변동을 전제로 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9므906).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전에 취득한 재산도, 파탄 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2019므12549). 별거 후 일방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고의로 채무를 늘린 정황이 있으면 기준시점과 재산 평가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해야 한다.
협의이혼 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이 수긍된 바 있다(2024스876).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쓴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재산목록의 기재 범위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현재 보유 재산뿐 아니라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도 적어야 한다. 같은 기간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한 재산 양도도 기재 대상이다. 부동산 외 재산은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와 거래내역도 함께 적는다(같은 항).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도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해 기재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이혼을 앞두고 빼돌린 재산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간다. 법원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만이 아니라 최근 2년 안에 판 부동산이나 가족에게 넘긴 재산까지 적어야 합니다. 목록으로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채무도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함께 본다.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대출,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수반된 채무, 생활비 조달을 위한 채무는 청산에서 고려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채무다.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97므1486).
대법원은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분담을 정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당연히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채무의 성질, 발생 경위, 용처, 담보의 존재,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이혼 후 생활보장까지 종합해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판례 때문에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이 없으니 끝”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출이 누구 명의인지, 그 돈이 집·사업·생활비에 쓰였는지, 도박·투기·일방 소비인지, 담보가 붙어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집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많아도 그 자체로 분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빚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빚 분담을 정해도 채권자의 승낙 없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454조).
퇴직금·연금·장래 재산
퇴직급여와 연금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 된다. 과거에는 장래 퇴직급여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다투어졌지만,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2012므2888).
2012므2888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장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면, 실제 수령 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13므2250). 그 액수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분할비율의 단일 결정 원칙
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마다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해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다(2012므2888).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할 때에는, 일반재산과 하나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과 분리해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2012므2888). 이 방식으로 취득하는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같은 판례).
따라서 재산목록에는 현재 통장 잔액만 적어서는 부족하다. 퇴직금 예상액, 연금 수급 여부, 보험 해지환급금, 사업체 자산과 부채, 배우자 명의 법인과 가족 명의 재산의 실질 귀속까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이와 별개의 공적연금 제도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 조문은 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지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돼(1953~1956년생 +1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5세(65세)까지, 국민연금법 부칙(2007.7.23.) 제8조) 실제 개시연령도 이를 따른다. 당사자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통장 잔액만 재산이 아닙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이미 받고 있는 연금도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받는 돈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이혼 전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본안 재산분할청구만 제기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고,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신청 절차는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 다룬다.
민법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민법 제839조의3). 이혼이 임박한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등기부·계좌거래·매매대금 흐름을 확보해 처분 경위와 수익자·전득자의 인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고, 초과 여부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2000다25569).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곧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혼이 다가오자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릴 것 같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넘긴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치려는 것이었다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 범위의 분할이면 취소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넘긴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미리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이런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생기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95다23156·2001다14061).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종전 약정의 이행을 그대로 구할 수 없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심판이 나오면 어떻게 집행하나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등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하면서 그런 의무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분할 비율만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따로 이행소송을 낼 필요 없이 그 심판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경매로 간다. 재산분할 심판에는 공유물분할의 경매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98조, 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해 그 대금을 나눌 수 있다.
심리는 심문이 원칙이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서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 라류 사건과 달리 서면심리로 끝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간접강제 수단이 있다. 심판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규칙 제97조의 이행명령(심판을 하면서 의무이행을 함께 명하는 것)과 표제가 같지만 서로 다른 제도다. 규칙 제97조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이고,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미 만들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쓰는 사후 수단이다.
독립한 재산분할 심판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즉시항고가 가능한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0조).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과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2므1656).
재산분할 심판은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만 하지 않고 “돈을 얼마 주라”, “등기를 넘겨 주라”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소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인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넘거나 분할비율 차이에 따른 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96누14401).
취득세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같은 부동산 이전이라도 원인이 위자료면 다르다.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그 부동산으로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된다(88누10183). 재산분할로 넘기는지 위자료로 넘기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이전 원인을 분명히 해 둔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취득세도 일반 매매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전 원인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2020스561 결정에서 이 2년을 제척기간이자,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았다. 재판 밖에서 “나중에 나누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기간 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 일부 재산만 먼저 청구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이미 일부 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기간 준수 효과가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새로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000므58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제척기간이자 그 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이고, 청구 뒤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2021스766).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재산목록을 넓게 조사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청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상 이혼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법원 청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나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 후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그 행사 여부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2022스613).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다만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라면 사망이 재산분할을 막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4스876). 소송 계속 중 사망으로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종료되는 경우(94므246,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된다.
재산분할은 본인이 할지 말지 스스로 정하는 권리라, 빚쟁이가 대신 행사하거나 파산 절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이 이미 끝난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목록을 양쪽 명의로 나누어 작성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차량,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사업체 자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다. 제3자·가족 명의로 돌려 둔 재산의 실질 귀속도 확인한다(2008스111).
- 명의보다 형성·유지 기여를 설명한다. 생활비 부담, 육아·가사, 대출상환, 사업 보조, 재산관리 기여를 자료로 정리한다(2012므2888).
- 장래 퇴직급여도 목록에 넣는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변론종결 시 기준 예상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다(2013므2250).
- 채무의 용처를 구분한다. 공동생활·재산형성 채무인지, 일방의 낭비·도박·투자손실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2010므4071).
-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와 가까운 친족에게 넘긴 재산까지 적어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빼돌린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간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보전처분을 검토한다.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가족 명의 이전이 보이면 민법 제839조의3과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본다.
- 인지대는 청구액에 연동한다. 재산분할은 정액 10,000원이 아니라 청구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청구취지 금액을 정할 때 인지대를 함께 계산한다.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심판에 등기 이행까지 넣는다. 법원은 심판에서 등기 의무의 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97조),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해 두면 확정 후 별도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다.
- 2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2020스561).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을 처음부터 넓게 잡는다.
- 세금 처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은 실질적인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96누14401) 위자료 명목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88누10183). 취득세는 재산분할에 특례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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