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밝혀 그 추정을 깨는 소다(민법 제846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같은 조 제1항), 이 추정은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깰 수 있다(2016므2510).

쉽게 말하면 — 법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단 남편의 아이로 봅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자관계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부자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대상인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만 이 소의 대상이다(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는 다툴 수 없고, 이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2016므2510).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번복할 사유일 뿐, 처음부터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다(2021므13293). 다만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판결).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툰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유전자검사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져도 일단 친생추정을 받고,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는 부부가 오래 떨어져 살아 애초에 남편의 아이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인데, 이때는 친생부인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

원칙은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낸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처’는 자녀의 생모를 말하고, 뒤에 혼인한 재혼한 처는 원고적격이 없다(2013므4591).

예외적인 제소권자도 있다. 부나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한다(민법 제850조). 부가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제소기간 안에 부·처가 사망하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51조).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9조). 부나 처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하고(민법 제848조 제1항),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친생추정이 확정되어 더는 부자관계를 다툴 수 없다(2016므2510).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유전자검사로 남남이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는 부자관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서둘러 확인하고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친생부인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자녀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852조). 다만 그 승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16므2510).

혼인 종료 후 300일 내 출생 자녀는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에는 소보다 간이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로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가정법원에 민법 제854조의2의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면, 법원이 유전자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한다. 다만 그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간이절차를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한다. 이 제도는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 자녀를 일률적으로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을 반영해 2017년에 신설됐다.

이혼 직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경우처럼 명백한 사안까지 무거운 소송을 강제하지 않으려고 만든 지름길입니다. 다만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 지름길은 막히고 정식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성질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6), 조정전치가 적용되어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제척기간 2년은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담 초기에 언제 친생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확정한다. 기간 도과 여부가 사건 성패를 좌우한다.
  •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지 먼저 확인한다. 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 받지 않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절차 자체가 달라진다.
  •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 자녀는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미신고 상태면 소 대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로 처리할 수 있어 훨씬 간이하다.
  • 부·처가 이미 사망한 사안은 제소권자(직계존비속·유언집행자)와 별도 기산점을 확인한다.
  • 혈연관계 입증이 핵심이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한다. 상대가 거부하면 과태료·감치로 이행을 확보한다(가사소송법 제29조·가사소송법 제67조).
  • 나류 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가사소송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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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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