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간이하게 친생추정을 벗어나기 위한 절차다(민법 제854조의2, 민법 제855조의2). 둘 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에서, 인지의 요건과 효력은 인지에서 다룬다. 이 글은 두 허가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법은 일단 전남편의 아이로 봅니다. 실제 아버지가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뒤집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출생신고 전이라면 법원의 허가만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절차가 있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3항). 그래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1항).
실제 아버지가 다른 경우에도 이 추정을 벗어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했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 두 허가 절차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됩니다. 실제 아버지가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라, 어머니가 출생신고 자체를 미루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풀기 위한 절차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는 누가 청구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본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이미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이 간이 절차를 쓰지 못하고 친생부인의 소로 가야 한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허가를 받으면 민법 제844조 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854조의2 제3항).
어머니나 전남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했다면 이 절차를 쓰지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오랜 별거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합니다.
인지의 허가는 누가 청구하나
생부다(민법 제855조의2 제1항 본문). 실제 아버지가 자기 자녀로 인지하기 위해 청구한다.
여기에도 같은 제한이 있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허가 기준도 같아서, 과학적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을 고려한다(같은 조 제2항).
효과가 조금 다르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민법 제844조 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855조의2 제3항). 친생부인의 허가는 허가만으로 추정이 배제되지만, 인지의 허가는 생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해야 추정이 배제된다.
실제 아버지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와 달리,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해야 전남편의 추정이 사라집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2).
불복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민법 제85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 곧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
두 절차를 어떻게 고르나
출생신고를 누가 할 것인지에 따라 나뉜다. 어머니 쪽에서 전남편의 추정을 벗기려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가 자기 자녀로 신고하려면 인지의 허가를 청구한다. 어느 쪽이든 출생신고 전이어야 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 호적으로 정리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실제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올리려면 인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둘 다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출생신고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으면 두 허가 모두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서, 민법 제855조의2 제1항 단서). 그 경우 친생부인의 소로 간다.
- 관할은 자녀의 주소지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2).
- 인지의 허가는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까지 해야 추정이 배제된다(민법 제855조의2 제3항).
-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한다. 법원은 과학적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을 고려한다(민법 제854조의2 제2항).
- 즉시항고권자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다(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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