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생사불명인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민법 제27조). 청구 → 공시최고 → 심판 → 확정 후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취소의 법리는 실종선고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심판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만으로 되지 않고, 법원이 일정 기간 생존 신고를 받는 공고를 거친 뒤에야 선고합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민법 제27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생사에 법률상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상속인·배우자·채권자가 대표적이다.
관할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이 없고 심판으로 판단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의 관할이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인 것과 다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 낸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속인이나 배우자, 돈을 받을 채권자처럼 그 사람의 생사에 이해가 걸린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산관리 단계에서 실종선고로 넘어오기도 한다.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제2항). 재산관리 절차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서 다룬다.
공시최고를 반드시 거친다
실종을 선고하려면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부재자에게 생존 신고를 최고하고, 생사를 아는 사람에게 신고를 촉구하는 공고다.
공시최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부재자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 부재자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는다는 것,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기일까지 신고할 것, 공시최고 기일을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고 방법은 가사소송규칙 제55조가 정한다.
법원은 곧바로 사망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으면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 그 기일을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로 잡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생존 신고가 없어야 선고합니다. 그래서 청구부터 선고까지 반년을 훌쩍 넘깁니다.
심판서에는 사망간주일자를 적는다
실종선고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적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6조). 이 날짜는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민법 제28조).
상속개시 시점과 상속인의 범위가 이 날짜로 정해지므로 심판서의 기재를 확인해야 한다. 사망 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에서 다룬다.
심판서에는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는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날은 선고가 난 날이 아니라 생사불명 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상속이 시작되므로 상속인과 상속분도 그 시점의 가족관계로 정해집니다.
불복과 비용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7조).
실종선고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은 가사소송규칙 제58조가 정한다.
확정된 뒤에 할 일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한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 실종선고와 실종선고 취소 심판 모두 확정 시 공고 대상이다.
공고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심판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한 달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취소도 심판으로 한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민법 제29조 제1항). 취소의 효과와 선의로 한 행위의 보호는 실종선고에서 다룬다.
취소 심판에도 즉시항고와 공고가 따른다(가사소송규칙 제57조·가사소송규칙 제59조). 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취소신고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공시최고 기일이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진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 상속등기·보험금 청구 일정을 이에 맞춰 잡는다.
- 심판서의 사망간주일자를 확인한다.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고, 이 날짜로 상속이 개시된다(가사소송규칙 제56조·민법 제28조).
- 확정 후 1개월 내 실종신고를 놓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 관할이 재산관리 사건과 다르다. 실종선고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 부재자 재산관리는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다(가사소송법 제44조).
-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을 때 실종선고가 유일한 길은 아니다. 요건이 안 되거나 시간이 급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분할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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