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취소 소송

입양무효·취소 소송은 이미 신고되거나 허가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다. 입양의 합의가 없거나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연장자인 경우 등은 무효 사유가 되고(민법 제883조), 동의 요건 위반이나 사기·강박 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884조).

쉽게 말하면 — 입양신고가 되어 있어도 처음부터 입양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단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입양무효는 처음부터 입양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이다. 무효 사유는 한정적이다.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입양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67조 제1항), 13세 미만 양자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승낙(대낙) 요건을 위반한 경우(민법 제869조 제2항),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민법 제877조)가 무효다(민법 제883조).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승낙 위반이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취소 사유로 분류된다.

입양취소는 일단 성립한 입양을 법원이 취소하는 것이다. 입양능력(미성년자인 양부모), 부모·배우자 동의 요건 위반,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이 취소 사유가 된다(민법 제884조).

무효와 취소는 청구권자와 기간이 다르다. 특히 취소는 단기간 내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아래 “취소 청구권자와 기간” 참조).

절차상 입양무효의 소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지만, 입양취소의 소와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친다(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50조).

입양의 합의와 실질적 요건

입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진정한 의사다. 신고서가 있더라도 실제 입양의사가 없으면 무효가 문제 된다. 반대로 신고 형식이 완전하지 않아도 입양의 의사와 실질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입양효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그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로 곧바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리는 허위 출생신고를 넓게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입양의 의사, 대낙 또는 승낙, 연령·존속 제한 위반 여부, 실제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함께 있어야 한다. 형식만 친생자로 신고했을 뿐 실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입양효가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4므1484에서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않아 입양의 실질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입양신고 효력을 부정했다. 반대로 2017므12484는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 부모로 여기고 생활해 실질요건을 갖추면,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해 소급적으로 입양신고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신고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양친자 생활관계와 추인 여부가 관건이다.

미성년자 입양허가 위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체계에서는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867조). 이를 위반하면 입양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883조).

허위 출생신고 판례가 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다룬 것과 달리, 하급심 사례인 2017드단213414는 인지무효 확인 사건에서 그 전제로 인지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법원은 인지신고의 주된 목적, 함께 생활한 기간,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 미성년자 입양허가 요건 등을 종합해 입양의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신고 명칭만 바꾸어 입양효를 주장할 수 없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허가와 복리심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단독판결(공보상 항소 표시)이라 확립된 대법원 법리가 아니라 참고사례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관한 과거 신고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신고 시점이 2013년 7월 1일 전후인지, 당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실제 양육관계가 있었는지, 법정대리인 승낙과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취소 청구권자와 기간

입양취소는 누구나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민법은 사유별로 취소 청구권자를 나누어 둔다(민법 제885조부터 관련 규정). 예컨대 배우자 공동입양·동의 요건 위반은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동의 요건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 기간은 사유별로 다르다. 부모 동의·배우자 동의 등 민법 제894조가 열거한 요건 위반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96조). 사기·강박은 민법 제897조민법 제823조를 준용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인 양부모가 한 입양은 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889조).

그래서 입양취소를 검토할 때에는 사유보다 먼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입양신고일, 사유를 안 날,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일,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을 정리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전에 기간 문제로 막힐 수 있다.

일반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897조민법 제824조를 준용하므로, 취소되더라도 입양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입양취소에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부모·배우자 동의 문제는 안 날부터 6개월·있었던 날부터 1년이지만, 사기나 강박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취소는 시간이 지나면 못 하니, 사유가 있다면 먼저 날짜와 해당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특수성

친양자 입양에는 일반 입양무효·취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일반 입양무효·취소 규정인 민법 제883조, 민법 제88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민법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강한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 사유와 기간이 별도로 좁게 정해져 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부활하지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7). 이 점도 일반 입양무효 주장과 구별된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일반 입양무효·취소 규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제도라 “신고가 잘못됐다”는 구조와 다르고, 민법 제908조의4가 정한 좁은 취소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효인지 취소인지 먼저 구별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고, 취소는 성립한 입양을 장래에 깨는 절차다(민법 제883조·민법 제884조).
  • 입양의사와 생활관계를 확인한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효를 갖는지는 실질요건과 양육관계가 핵심이다(2000므1493).
  • 미성년자 입양허가 여부를 본다. 허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 문제가 생긴다(민법 제867조·민법 제883조).
  • 취소 기간을 사유별로 계산한다. 894조 대상은 안 날 6개월·있은 날 1년, 악질 등은 안 날 6개월(민법 제896조), 사기·강박은 3개월(민법 제897조)로 다르다.
  • 친양자 입양은 별도 규정을 본다. 일반 입양무효·취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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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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