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 미성년자 입양은 단순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867조). 허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883조). 이 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며,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쉽게 말하면 — 아이를 입양하려면 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이에게 정말 이 입양이 좋은지, 양부모가 키울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입양할 수 있는가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민법 제866조).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민법 제874조). 한쪽 배우자만 입양하려는 형태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일 수 없다(민법 제877조). 입양은 부모·자녀 관계를 새로 만드는 제도이므로, 세대질서를 거꾸로 만드는 입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민법 제867조).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의 의사와 법정대리인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한다.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다(민법 제869조).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민법 제869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예외 사유까지 함께 문제 된다(민법 제870조).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심판에서 13세 이상 양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양부모가 될 사람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고, 의식불명 등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없으면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 필요한 경우 주소·가족관계, 소득, 범죄경력, 건강 관련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입양허가는 서류심사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현재 누가 키우는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양부모의 소득과 범죄경력, 건강상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와 예외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870조).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부모의 동의는 서로 구별된다.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승낙 외에 친생부모 동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부모가 이미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승낙했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별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쳐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할 수 있고, 이때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민법 제870조 제1항·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민법 제869조 제3항 제1호·제4항).
부모 동의는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870조). 따라서 허가 전 단계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서, 동의철회 여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핵심 자료가 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문제 된다. 대법원은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이미 혈족관계가 있더라도 법이 혈족의 입양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2018스5는 조부모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손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로 바뀌면서 생기는 가족질서 변화, 친생부모와의 관계, 자녀가 입양 사실과 가족관계를 이해할 때 받을 영향, 현재 양육 상황과 장래 복리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조부모가 오래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당연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혈연관계가 있으면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형식논리를 배척하되, 미성년자의 장기적 복리를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신고와 효력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 미성년자 입양에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고서에 가정법원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허가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즉시항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제2항).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882조의2). 다만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 이 점은 친양자 입양과 가장 큰 차이다.
따라서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끊는 제도가 아니다. 상속, 부양, 가족관계등록부 표시, 성과 본 변경 가능성까지 친양자 입양과 구별해 설명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는 입양은 무효 문제가 생긴다(민법 제867조·민법 제883조).
- 13세 기준을 확인한다. 13세 이상은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대리 승낙 구조다(민법 제869조).
- 부모 동의와 예외 사유를 구분한다. 소재불명, 친권상실, 장기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 여부를 자료로 정리한다(민법 제870조).
- 조부모 입양은 장기 복리를 설명한다. 가족질서 혼란, 친생부모 관계, 자녀의 정체성 문제까지 검토한다(2018스5).
- 허가 후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심판 확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 정리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민법 제8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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