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창설 허가

성과 본의 창설 허가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 성과 본을 새로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4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셋이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성·본 창설(제781조 제4항),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같은 조 제5항), 성·본 변경 허가(같은 조 제6항)는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따를 성이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미 있는 성을 바꾸는 것(성·본 변경)과는 다릅니다.

누가 청구하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민법 제781조 제4항 본문).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창설한 성·본이 확정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알 수 없어 따를 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나중에 부모를 찾게 되면 그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아는 시·읍·면의 장이 창설한다

버려진 아이는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다. 기아를 발견한 사람이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발견장소·발견연월일시 등을 조서에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뒤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버려진 아이는 법원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시·읍·면에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이 성과 본을 정해 등록부를 만듭니다. 나중에 부모가 아이를 찾으면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를 고칩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은 다른 절차다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 성과 본을 정하려는 경우는 별도 절차다.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의 연월일을 적고(같은 조 제4항), 허가의 등본을 첨부한다(같은 조 제5항).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귀화한 사람이 외국식 성 대신 한국식 성과 본을 새로 정하는 것도 “창설”이라 부르지만,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창설과 혼동하지 않는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등록 창설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등록부 자체를 만드는 절차다.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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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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