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은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가 적용된다.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조정에 회부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협의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는 집행력과 연결된다(민법 제836조의2·가사소송법 제41조).
쉽게 말하면 —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정기적으로 내라고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나중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공동책임이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한다.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민법 제837조).
한쪽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자녀 양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모의 기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양육비도 일정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92스21). 다만 과거 양육비는 이미 지난 기간의 지출을 사후에 정산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부모의 형평과 자녀 복리, 실제 양육 경위가 함께 고려된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널리 참고되지만, 이는 법령이 아니라 법원의 참고자료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수·나이 구간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거주지·자녀 수·재산 등 사정을 가산·감산해 정한다. 별도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마련하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법문은 판결·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이지 법원을 구속하는 기준이 아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육비부담조서의 의미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당사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그 효력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금전 지급 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집행권원으로 기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조서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협의로 정한 경우에 그 협의 내용을 확인해 작성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그래서 조서에는 월 지급액,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계좌,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자녀별 금액, 성년 도달 시점, 특별비용 부담 여부를 가능한 한 명확히 적어야 한다. “형편껏 지급한다”거나 “추후 협의한다”는 문구는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
협의이혼 때 법원이 만드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재판을 다시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형편껏’, ‘추후 협의’ 같은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면 정작 못 받을 때 집행이 막힙니다. 월 얼마를, 매월 며칠,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줄지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심판 주문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양육비 심판에서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할 몫까지 포함한 전체 양육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을 정한다. 대법원은 2019므15302에서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만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례는 양육비 주문의 특정성도 강조했다.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주문 자체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한다(2019므15302·가사소송법 제41조). 집행권원의 핵심은 지급 주체·상대방·금액·기간·지급 주기 같은 금전지급의무의 특정이다. 지급 계좌는 실무에 유용하지만, 계좌가 없다고 집행권원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심판은 후견적·비송적 성격을 가져 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가 넓다.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처럼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까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2009스113).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월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며칠, 어느 계좌로 지급할지,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는 얼마인지,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좋다.
양육비 심판에서는 상대방이 낼 몫만 정해집니다. 내가 키우니 상대가 전액 내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소득과 사정에 따라 상대가 분담할 적정액을 법원이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자녀의 성년 도달을 기준으로 나뉜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를 실제로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기간의 분담을 구하는 문제다. 92스21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지난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양육 경위·비용 액수·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시기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의 유무·내용, 재산분할 상황과 양육비 부담의 관계를 고려해 정한다(2023스637).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산정 의미가 달라 별도로 고려한다(같은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2018스724). 이는 확정 전에는 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2008스67 결정 등을 변경한 것이다(2024. 7. 18.).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때 과거 양육비 권리는 협의·심판 전에는 추상적 청구권이고, 친족법상 양육의무 이행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2018스724).
성년이 된 뒤에는 시효가 진행한다.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구상이라는 재산권의 성질이 전면에 나와, 성년이 된 때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18스724·민법 제162조).
과거에 혼자 키우면서 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일 때는 시효가 가지 않지만, 성년이 되면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년이 되면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문제의 성질이 양육비에서 부양료로 바뀐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에서 나오지만(민법 제837조),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직계혈족 사이의 제2차 부양의무다(민법 제974조 제1호·민법 제975조). 대법원은 성년 자녀는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요부양상태)일 때에 한해,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에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2017스5).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같은 결정).
따라서 양육비 심판이나 조서에는 지급 종기를 자녀의 성년 도달 시점으로 특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성년 이후의 부양은 양육비와 다른 요건으로 별도로 다투어진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로 바뀝니다. 대학생 자녀라도 스스로 벌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것도 기본 생활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유학비 같은 특별비용은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변경·감액은 자녀 복리 기준이다
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 조항은 2007. 12. 21. 개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이 명시된 것으로, 2018스566도 이 개정 취지를 감액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결정이나 협의로 양육사항이 정해진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90므699·2005스18). 그러나 양육비 감액은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더 신중하게 본다. 2018스566은 양육비 변경, 특히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감액 폭, 재산상 합의, 부모의 소득·건강·직업, 자녀 수와 연령, 물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녀의 성장은 감액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과다해졌다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들이 성장했음에도 감액이 필요할 만큼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22스646). 통상 자녀가 자라면 양육비용이 늘어나므로, 소득이 줄었다는 말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실직 경위, 재취업 가능성, 다른 재산, 자녀의 실제 필요, 기존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와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미지급 시 이행확보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집행권원 내용을 확인한다. 지급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다만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일 뿐 의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므로, 확정된 의무 중 미이행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미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2025으517).
집행 대상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는 양육비 청구사건, 곧 액수를 정하는 심판 단계의 절차라 이 단계에서 쓴다. 확정된 양육비의 강제집행 단계에서 재산을 찾을 때는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신청·재산조회 신청 경로다 — 층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일시금 지급명령
정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대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않은 정기금에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기금 이행 확보를 위해 가정법원은 정기금 재판과 함께 직권으로, 또는 불이행 후 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담보 제공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된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과태료·감치와 양육비 이행확보법상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기금 지급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확정 양육비를 3기 밀렸다고 바로 감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위반이 전제다).
가사소송법 밖에서도 제재가 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가 가능하다. 정기금 3기 불이행 또는 일시금 불이행으로 감치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 제도
당사자가 혼자 집행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지청구·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 법률지원과,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및 채권 추심을 지원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아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뒤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선지급 금액·기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이 선지급 제도는 종전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대체·확대한 것이다.
상대가 양육비를 안 주면 단계별 수단이 있습니다. 회사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두 번 이상 밀렸을 때), 담보를 내라는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내지 않을 때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게 바꾸는 일시금 지급명령, 그리고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고도 세 번 이상 밀리면 최대 30일의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주는 선지급 제도도 생겼습니다.
확정 양육비채권의 상계
확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은 재산권성이 강해진다. 대법원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완전한 재산권이 되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2006므751). 반대로 양육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채무자가 자기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양육의무 회피로 이어질 수 있어 같은 판례도 이를 구분했다. 확정 여부와 이행기 도래 여부, 그리고 자동채권인지 수동채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실무 인사이트 — 양육비 조서·심판 주문은 ‘집행에 필요한 만큼만’ 특정한다. 월액·지급일·지급기간·계좌·자녀별 금액까지는 반드시 명확히 적어야 한다. 반대로 주문의 특정성을 해치거나 양육자의 권한을 침범하는 부가는 오히려 집행을 막는다. 대법원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 명의 계좌에 자녀 명의를 병기해 입금하라는 식의 주문은 이행 의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9므15302). 집행 가능성과 양육 재량 사이의 경계를 조서 작성 단계에서 잡아 두면 뒤의 분쟁이 준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니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반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도 없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거래 조건이 아니라 자녀도 권리자인 권리이기 때문이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어느 한쪽이 이행되지 않으면 각각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해결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흔한 오해가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니 양육비를 안 준다” 또는 그 반대입니다. 둘은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양육비대로, 아이를 못 보면 면접교섭대로 각각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양육비 금액을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월액, 지급일, 지급기간, 계좌, 자녀별 금액을 명확히 쓴다(2019므15302).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한다. 과거 양육기간과 지출자료, 장래 양육비 산정자료를 따로 정리한다(92스21·2008스67).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시효를 관리한다. 과거 양육비 채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18스724).
- 지급 종기를 성년 도달로 특정한다. 성년 이후에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로 바뀌어 요부양상태에서만 청구된다(2017스5).
-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확인한다.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모호한 문구를 피한다(민법 제836조의2·가사소송법 제41조).
- 감액 청구는 자녀 복리 관점에서 본다. 소득 감소뿐 아니라 자녀 필요와 기존 합의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2018스566).
- 미지급 시 여러 수단을 검토한다. 직접지급명령(2회 이상 미지급,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감치(정기금 3기 이상,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있다. 과태료가 감치의 필수 선행절차는 아니며, 정기금 감치는 이행명령 위반 + 3기 이상 불이행 요건으로 가능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선지급 제도도 검토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다. 재산을 알기 어려우면 재산 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로 처리한다. 어느 한쪽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각각 이행명령을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162조민법 제836조의2민법 제837조민법 제837조의2민법 제843조민법 제974조민법 제975조가사소송법 제41조가사소송법 제48조의2가사소송법 제48조의3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사소송법 제63조의3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7조가사소송법 제68조가사소송규칙 제99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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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16)가사소송규칙 제12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민법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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