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89조, 상법 제292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 이름·사업 목적·주식 수·의사결정 방법 등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이 모두 여기 담겨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나중에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공고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상법 제289조).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발기인 특별이익·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정관 외 방법으로 정하면 효력이 없다(상법 제290조).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넣거나 빼는 사항이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이사 보수 기준선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이 통째로 무효가 되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넣지 않으면 그 조항만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있으면 구속력이 생기고, 없어도 회사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이 필요 없다.

합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도 각자 상법에서 정한 정관 작성 의무가 있다(상법 제289조 준용 규정 각 회사 편).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는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만으로 정관을 만들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인을 찾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

주식회사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한다(주주총회결의). 변경 후 등기 사항이 바뀐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합명·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무 메모

법무사는 설립등기·변경등기 신청 시 정관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 서류로 처리한다.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공증 미비,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누락은 등기 반려 사유가 된다. 소규모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 면제 요건(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확인하고 정관 작성일 및 발기인 서명을 꼼꼼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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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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