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89조, 상법 제292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 이름·사업 목적·주식 수·의사결정 방법 등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이 모두 여기 담겨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나중에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공고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상법 제289조).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발기인 특별이익·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정관 외 방법으로 정하면 효력이 없다(상법 제290조).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넣거나 빼는 사항이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이사 보수 기준선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이 통째로 무효가 되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넣지 않으면 그 조항만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있으면 구속력이 생기고, 없어도 회사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이 필요 없다.
합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도 각자 상법에서 정한 정관 작성 의무가 있다. 다만 근거는 제289조 준용이 아니라 각 회사 편의 독립 규정이다(합명회사 상법 제179조, 유한회사 상법 제543조 등). 유한회사의 정관 인증만 제292조를 준용한다(제543조 제3항).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는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만으로 정관을 만들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인을 찾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
주식회사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한다(주주총회결의). 변경 후 등기 사항이 바뀐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합명·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상법이 아니라 민법 제40조가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 여섯 가지이며, 이 정관이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된다(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법무사는 설립등기·변경등기 신청 시 정관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 서류로 처리한다.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공증 미비,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누락은 등기 반려 사유가 된다. 소규모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 면제 요건(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확인하고 정관 작성일 및 발기인 서명을 꼼꼼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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