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해당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지만 접수처는 공탁소이며, 공탁관이 먼저 자신의 처분을 다시 검토한다(공탁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쉽게 말하면 — 공탁이나 돈을 찾는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적어 공탁소에 내는 절차입니다. 공탁관이 받아들이면 직접 바로잡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으로 보냅니다(공탁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어떤 처분을 다툴 때 쓰나?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의 불수리 등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쓴다.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이유를 적은 불수리결정서에서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한다(공탁법 제12조, 공탁규칙 제48조). 불수리결정서는 교부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며, 우편 송부를 원하면 우편료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013호 제2조·제3조).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구별하나?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도 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공탁금 지급소송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피공탁자 불확지 공탁에서 먼저 공탁절차에 따라 출급청구를 하고,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면 공탁법상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92다13011). 다만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확인소송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의 수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정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있다(96다11747).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보상금 수령자 불확지 공탁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현행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에 대응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
이의 대상 처분과 그 처분을 바꾸어 달라는 취지·이유를 적어 해당 공탁소에 제출한다. 신청인이 누구인지, 어느 공탁사건의 어떤 불수리처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탁번호와 결정 내용을 특정하고, 불수리 사유를 반박하는 서류를 정리한다. 법정 제출 방식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이므로 법원에 일반 민사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않는다(공탁법 제12조 제2항).
불수리 당시 돌려받은 첨부서면이 있으면 그 목록도 함께 확인해 둔다. 법원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져 공탁관이 원래 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반환받은 첨부서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013호 제5조·제6조). 관련 기록이나 결정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공탁기록 열람·복사와 사실증명을 이용한다.
이의신청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즉시항고처럼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존속하는 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에 관하여 더 이상 처분할 수 없게 되면 이의를 신청할 이익도 없어진다(2000마2605 판결요지 [1]). 법에 나오는 ‘5일’은 신청인의 제출기간이 아니라 공탁관이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기간이다(공탁법 제13조 제2항).
대법원은 회수청구권의 압류·전부채권자가 회수를 청구했으나 선행 가압류로 불수리되고, 압류 경합의 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을 판단하였다. 사유신고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고, 공탁관은 그 절차에 따라 분할 지급할 뿐이므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2000마2605 판결요지 [2]).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 현행 대응 조문은 공탁규칙 제58조다.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에 대응하는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48조다.
공탁관과 법원은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
공탁관이 먼저 이의신청의 이유를 검토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보낸다. 공탁관 단계와 법원 단계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탁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 단계 | 처리 내용 |
|---|---|
| 공탁관이 이유 있다고 인정 | 신청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공탁법 제13조 제1항). |
|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인정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공탁법 제13조 제2항). |
| 관할 지방법원 판단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공탁관과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공탁법 제14조 제1항). |
| 법원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 |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공탁법 제14조 제1항). |
불수리에 대한 이의가 인용되면 공탁관은 원래 공탁신청 또는 출급·회수청구의 절차를 이어서 처리한다. 불수리 때 반환한 첨부서면은 재제출해야 하므로,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행정예규 제1013호 제6조).
전자공탁 사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청구에 관한 공탁관의 처분에도 전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작성·서명 방식에 따라 제출하고,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공탁관이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처리한다(행정예규 제1446호 제2조 제5호·제17조).
전자공탁 사건에 대하여 종이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 공탁관은 그 접수·처리 내용을 전산등록한다(행정예규 제1446호 제17조 제3항). 전자공탁사건의 정정신청을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과 이의신청의 제출방식은 구별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76조, 행정예규 제1446호 제13조 제1항).
법원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
이의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공탁법은 이 항고를 즉시항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즉시항고의 단기 제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는 아니다(공탁법 제14조 제2항). 항고장은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에 따라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항소절차의 이유서 제출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같은 법 제400조 제3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출기간 내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이 각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구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 경과 후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025마748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공탁법상 항고에서도 항소절차 준용에 따라 이러한 기간 신장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기간 도과 사실뿐 아니라 제출하지 못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이유서 제출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이유서를 내지 않아 각하되면 다시 불복할 수 있나?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그 각하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444조).
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
항고를 하였다고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송사건의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다만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항고서 제출과 별도로 정지가 필요한 사유와 요청하는 처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에 판단을 구하더라도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한다(공탁법 제12조).
- 5일은 공탁관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법원 송부기간이다(공탁법 제13조 제2항).
- 불수리 때 반환받은 첨부서면은 이의 인용 뒤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013호 제6조).
-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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