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증명서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확정 여부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지났는지로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98조). 이 글은 1심 판결을 받은 뒤 판결정본을 받고 확정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고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됐다는 사실을 종이로 증명받는 것이 판결확정증명서입니다. 발급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해 줍니다.
판결정본은 어떻게 받나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선고기일에 가지 않아도 판결은 그대로 선고된다는 뜻이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1항).
판결서는 선고와 별도로 송달된다.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선고일과 판결정본을 받는 날은 같지 않다. 판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판결서에서, 선고 자체의 성질은 판결의 선고에서 다룬다.
선고일과 판결문을 받는 날은 다릅니다. 그리고 항소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뒤집어 읽으면 상소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을 때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지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제2항) — 부가기간 참조.
이 2주는 당사자마다 그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따로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확정 시점은 나중에 송달받은 당사자의 항소기간이 끝나는 때다. 자기 송달일에 2주를 더해 확정일을 잡으면 실제보다 이른 날짜가 나온다.
날짜를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절차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고기간도 같은 2주다(민사소송법 제425조). 기간의 성질과 계산은 상소기간·불변기간에서 다룬다.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반대로 항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저지되고, 그 항소를 뒤에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항소취하). 상소권 포기·불상소합의·일부 상소처럼 확정 시점과 확정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판결의 확정에서 다룬다.
기간을 놓쳤다고 항소가 늘 막히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항 단서). 요건과 사례는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룬다. 항소를 실제로 어떻게 제기하는지는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에서 다룬다.
확정을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내가 항소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낸 항소는 내게 바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 사건 진행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서는 어디에 신청하나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신청할 법원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1심에서 끝나 기록이 1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한다. 항소나 상고로 기록이 올라가 있으면 그 상급법원에 신청하고, 증명 범위는 확정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조문은 신청인을 원고와 피고로 적는다.
기록이 늘 상급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 등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으로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21조). 그래서 항소심 판결로 끝난 사건의 확정증명서를 항소심 법원에서 받으려다 헛걸음하기 쉽다. 반대로 항소가 제기된 직후에는 기록이 2주 동안 1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발급은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조문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고 정하므로, 기록상 확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는 확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청서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를 적어 사건을 특정한다.
수수료에는 근거 규정이 있다. 판결확정증명서는 규칙이 말하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하므로 그 교부 수수료는 1건마다 500원이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같은 조 제4항).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9로 계산하고 수입인지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의2 제1항 본문·제3항). 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
집행문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송달증명원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받는다.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기록이 1심에 있으면 1심 법원, 항소심으로 올라갔으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종이로 신청할 때는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전자소송 사건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정증명서는 언제 쓰나
가장 자주 쓰는 자리는 집행문 부여 신청이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확정이 기록상 명백하면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조문에 함께 있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전체는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모든 판결이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규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적용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행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가집행선고).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때도 쓴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 기간은 확정일부터 계산되므로, 확정증명서 발급을 미루면 신고 기간을 넘길 수 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확정 자체의 효과는 따로 다룬다. 확정되면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 판결로 하는 등기의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남겨 둔다. 항소기간 2주는 송달일부터 계산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확정증명서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한다.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증명된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2항).
- 종이로 신청하는 증명서 교부 수수료는 1건 500원이고 수입인지로 납부한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제4항).
-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의 집행문을 신청할 때 확정증명서면을 붙인다. 확정이 기록상 명백하면 붙이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판결정본의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표시에 오기가 있으면 경정신청으로 먼저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경정 신청 절차).
- 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민사소송법 제205조민사소송법 제206조민사소송법 제207조민사소송법 제210조민사소송법 제211조민사소송법 제213조민사소송법 제394조민사소송법 제395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21조민사소송법 제425조민사소송법 제498조민사소송법 제499조민사집행법 제39조민사집행규칙 제19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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