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를 추후보완하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단순히 판결을 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그 전까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모르는 사이 재판이 끝나 항소기간까지 지났더라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항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뒤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왜 재판을 몰랐는지와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먼저 추후보완 항소가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하나?

제1심판결과 송달내역을 확인하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는지, 통상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한다. 일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허용되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처음부터 소송을 알지 못한 경우와 소송 진행 중 송달이 끊긴 경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추후보완 상소에서 확인하고 자신의 송달 경과와 대조한다.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추후보완 기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다. 이 기간에는 불변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그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고, 통상의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본다(2019다220618). 판결이 났다는 말을 어렴풋이 전해 들은 날이 곧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날짜 관리는 보수적으로 한다. 판결의 존재를 전해 들은 날,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고, 법원이 가장 이른 날을 기산일로 볼 가능성에 대비해 확인 즉시 항소장을 제출한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제출하나?

추후보완 항소장도 제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원심인 제1심 법원에 접수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여기에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짜, 제출일이 그날부터 2주 안이라는 계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인지는 소장의 1.5배다. 항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추후보완 항소라고 해서 인지가 줄지 않는다.

어떤 자료를 함께 내야 하나?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쪽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시점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과 사건의 송달내역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사건기록을 처음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 당시 실제 주소·거소, 수감·입원·해외체류 등 송달을 알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지 못했거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

자료의 종류보다 날짜와 사실관계를 서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장, 판결정본 발급일, 기록열람일과 실제 거주 경위가 모순되지 않도록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1심 법원은 항소장의 기재사항과 인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항소장에 흠이 있으면 원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제2항).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추후보완 항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제173조의 요건과 기간을 지켰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통과해야 제1심판결의 당부를 항소심에서 심리할 수 있으므로, 본안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추후보완 사유와 기산점을 별도로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두 단계의 각하를 구별해 둔다. 위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각하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하는 형식심사이고, 추후보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심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한다. 대법원도 추후보완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를 각하한 바 있다(2012다44730). 형식만 갖추면 통과되는 절차가 아니다.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멈추나?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조건 등을 정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집행정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4조). 압류·경매 등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추후보완 항소장과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 진행 중인 집행사건과 발생할 손해를 정리하여 신속히 신청한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가 문제 된다.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원심법원이 집행정지 재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4항).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낸 직후에는 기록이 아직 제1심에 있으므로, 집행정지도 같은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담보를 면제받으려면 요건이 더 무겁다.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담보 제공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운다.

집행정지 재판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한 번의 신청에 소명자료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추후보완 항소장을 냈다고 압류나 경매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면 항소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보통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담보 없이 멈추려면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난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 집행정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야 합니다.

추후보완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재심을 검토한다. 상대방이 내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에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됐다면, 그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의 소).

추후보완 항소와 재심은 독립된 별개의 제도다.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아니라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1다73540). 2주를 놓쳤다고 곧바로 구제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심은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받았다는 점을 전제한다. 상대방도 진짜로 주소를 몰랐던 사안이라면 이 길은 열리지 않으므로, 추후보완 항소의 2주를 지키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이다.

2주를 넘겼더라도 포기하기 이릅니다.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길은 추후보완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정말 주소를 몰랐던 경우라면 쓸 수 없으니, 2주 안에 항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1심 법원에서 판결문, 사건기록과 송달내역을 먼저 확인한다.
  •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짜를 특정하고 그날부터 2주를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추후보완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항소취지·항소이유와 별도로 기간을 놓친 사유, 과실이 없었던 사정과 기산점을 시간 순서로 적는다.
  • 기록열람일, 판결정본 발급일, 실제 주소 등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낸다.
  • 기산점은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이고 통상 기록열람일·판결정본 영수일이다(2019다220618). 그 날짜를 특정할 자료를 남긴다.
  • 항소장 인지는 소장의 1.5배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강제집행은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규칙 제144조).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4항).
  • 담보 없는 집행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의 소명이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2주를 넘겼어도 재심을 검토한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받은 사안이면 재심기간 내 재심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2011다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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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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