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던 관계를 한쪽이 부당하게 깼을 때 상대방이 내는 손해배상 청구다. 가사소송법은 이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따로 들었다. 조문 문언은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효과는 사실혼에서, 재산 청산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서, 사실혼이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받는 절차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다룬다. 이 글은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로 살다가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경우, 가정법원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함께 살고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 의무를 버린 쪽에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상당하는 잘못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사실혼 자체가 보호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지만(민법 제766조), 사실혼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69므37).
어느 사건 유형인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다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 그중 다류 사건이다(같은 항 제1호 다목 1)). 조문은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함께 들었으므로, 파기로 잃은 것을 되돌리는 청구도 같은 유형으로 들어간다.
사실혼이 있었는지를 확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는 나류 사건이다(같은 항 제1호 나목 1)). 두 사건은 유형이 다르므로, 확인의 소에서 이겨야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면 1개의 소로 낼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 사건들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어느 한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낸다(같은 조 제2항). 서로 관련된 나류 사건과 다류 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면 나류 사건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다류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같은 조 제4항).
나류 사건과 절차가 같지 않다
조문 세 개가 가류·나류만 대상으로 삼는다.
첫째, 자백·인낙 규정의 배제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만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과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그 조문이 든 것은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인낙 부분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 부분이다(민사소송법 제220조·민사소송법 제288조). 조문이 다류를 넣지 않았으므로 이 배제는 다류 사건에 오지 않는다.
둘째, 직권조사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도 가류 또는 나류 사건을 심리할 때다(가사소송법 제17조).
셋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특칙이다.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배척한 판결에 재소 제한이 붙는 것 역시 가류 또는 나류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제2항).
세 조문 모두 다류를 빼고 열거했다. 그 반대해석을 이 사건 유형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문 문언이 열거식이므로 다류 사건을 나류 사건처럼 다루고 준비하지 않는다. 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사건 종류를 나누지 않은 조항이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등의 허가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에 내지만, 신분관계 자체를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돈을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원이 알아서 사실을 조사해 주는 조항도 이 유형에는 없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다는 점, 상대가 부당하게 깼다는 점, 손해가 얼마인지를 내 쪽에서 갖춰 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
부부로서의 의무를 버린 경우
대법원은 사실혼에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 조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항 본문 —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97므544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에게 이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판결요지 [1]).
그 판결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806조다. 이 조는 본래 약혼해제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혼 부당파기에는 유추적용된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그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함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69므37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구별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정한다
97므544는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한다고 했다(판결요지 [2]). 참작 사정으로 든 것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다(같은 항).
그 사건에서 원심이 명한 위자료는 6,000만 원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경험칙에 반한 과다한 금액으로 보지 않았다(97므544 이유 2항). 다만 이는 그 사건의 사정에 붙은 판단이므로 액수의 기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대법원이 특히 든 사정은 2년이 넘는 교제와 결혼식·신혼여행을 거친 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단기간에 파기했다는 점이다(97므544 이유 2항).
사실혼 부부에게도 함께 살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버리면 관계를 부당하게 깬 것이 됩니다. 배상 대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포함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영수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게 된 경위와 책임, 나이·직업·가족관계·재산 상태 등을 법원이 함께 보고 정합니다.
정당한 파기와 부당한 파기
상대방 쪽 귀책사유
97므544의 문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이다(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원인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다(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어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든다(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다만 그 판결이 민법 제840조를 사실혼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적은 것은 아니고 “상당하는 귀책사유”라고만 했으므로, 각 호의 요건을 그대로 옮겨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혼 자체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96므530 판결요지 [1]).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종전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점을 들었다. 그래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판결요지 [2]). 원심이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일부 받아들인 부분은 파기환송됐다. 부당파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실혼이 보호 대상인지가 먼저 걸리는 셈이다. 중혼적 사실혼의 예외는 사실혼에서 다룬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2017므11856의 원심은 사실혼관계 파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어느 일방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수긍했다(이유 1항 다목·3항). 다만 이 판결이 법리로 판시한 것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이므로, 위자료 부분은 그 사건 사실관계에 붙은 판단으로만 읽는다.
“부당하게 깼다”는 판단은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서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상당하는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고 그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관계 자체가 보호받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서로 잘못이 비슷하면 양쪽 청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
불법행위 청구는 3년과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97므18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이 조문을 적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뜻한다(판결요지 [1]). 그 요건사실로 든 것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이다(같은 항).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같은 항). 언제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지는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한다(같은 항).
기산점이 늦춰진 사례
97므18의 원고는 주민등록표에 처로 등재되어 있어 부부관계가 사실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갈 의사로 혼인신고를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그 일련의 분쟁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패소판결 선고 전에는 부당파기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사실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시효 기산점을 부정행위 시점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패소판결 선고시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판결요지 [2], 이유 2항).
이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붙은 판단이다. 파기 시점부터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할 일도 아니고, 확인의 소를 내면 기산점이 늦춰진다고 뒤집어 읽을 일도 아니다(97므18).
69므37은 사실혼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병존을 인정했다. 97므18이 민법 제766조를 적용해 판단한 3년·10년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걸린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특별한 단기시효 규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민법 제166조 제1항). 청구 구성과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각 경로의 기간을 모두 계산하되 가장 빠른 만료일에 맞춰 조치한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06조 제3항).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에 관하여 이 조항이 민법 제843조로 준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이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했다. 청구권자가 소를 제기해 행사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92므143 판결요지 나항). 사실혼에는 민법 제843조 같은 준용 조문이 없고, 같은 결론이 이 청구권에도 오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고령이거나 중병이면 소 제기를 미루지 않는다.
재산 청산 쪽에는 다른 기간이 걸린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유추 적용되고 이는 출소기간이다(2020스561). 상세는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서 다룬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97므18) “안 날”은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까지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실제로 사실혼인 줄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건에서 기산점을 뒤로 잡은 예가 있습니다. 사실혼 상대방에게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도 가능하지만(69므37), 사건마다 청구 구성과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3년을 짧게 잡고 움직이는 쪽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민법 제166조 제1항·민법 제766조).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청구는 2년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걸리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2020스561).
제3자에 대한 청구
조문은 이 사건 유형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달았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파기에 관여한 상대방의 부모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민사사건이 아니라 이 유형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낸다는 뜻이다.
다만 이 괄호는 사건 유형과 관할을 정한 문언이고, 제3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69므37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3자를 피고로 넣을 때에는 그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따로 주장·증명하고, 조문에 유형이 열거돼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따라온다고 보지 않는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회부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조문이 정한 효과는 회부이고 소 각하가 아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을 취하했거나 거듭 불출석해 취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와 조정신청을 취하했을 때의 처리는 가사조정 신청과 조정전치주의에서 다룬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본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배상액이라는 재산상 청구이므로, 사실혼 존부 자체를 합의로 확정할 수 없는 나류 사건과 층위가 다르다.
관할
다류 사건의 관할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 이혼의 소에 관한 관할 특칙은 그 사건들만 열거한다(가사소송법 제22조). 그래서 일반 규정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나 관계인의 주소·거소·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것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수수료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그 계산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구간별 산식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 항소는 그 1.5배, 상고는 2배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항소장·상고장 등은 그 10분의 9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 제기 때 낼 수수료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제2항).
다류 청구와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병합과 계산이 다르다. 두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사건이다). 그 밖의 병합은 여러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따른다(같은 항 본문). 산정표와 사례는 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다룬다.
보전과 이행 확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조정 단계에서 상대가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도 검토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다만 그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각 호), 일시금 위자료의 미지급은 그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불복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며,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상고도 기간과 단서가 같다(가사소송법 제20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같은 항).
항소장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가사소송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이 사건은 다류라 같은 조 단서의 적용 배제 목록과도 무관하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낸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소를 내도 각하되지는 않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없으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인지는 따로 정해 둔 조문이 없어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고, 전자소송이면 거기서 10%가 깎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친 뒤 한 건으로 계산하므로 미리 셈해 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붙일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하는 이 가압류는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뒤에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상대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 위자료는 감치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실혼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상대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혼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96므530).
- 상대방 쪽 귀책사유를 미리 점검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내 쪽에 있다고 밝혀지면 결론이 달라진다(97므544).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3년을 먼저 계산한다. 기산점을 뒤로 잡은 사례가 있지만(97므18)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붙은 판단이므로, 사실혼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의 10년 일반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민법 제166조 제1항)와는 별개로 가장 빠른 만료일에 맞춰 조치한다.
- 재산분할을 함께 낼지 먼저 정한다. 재산분할에는 2년의 출소기간이 붙고(2020스561), 병합하면 수수료 계산도 달라진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 이 유형에는 직권조사 조항이 없다(가사소송법 제17조는 가류·나류만 든다). 동거 기간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파기 경위, 지출 내역을 처음부터 갖춰 낸다.
- 위자료 액수는 직권으로 정해진다(97므544). 재산상 손해도 배상 대상이므로(약혼해제에 관한 민법 제806조 제2항의 유추), 지출 항목과 금액은 영수증·계약서로 특정해 청구원인에 나누어 적는다.
- 제3자를 피고로 넣으려면 그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따로 준비한다. 조문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사건 유형에 포함한 것과 그 사람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문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69므37).
- 당사자가 고령이거나 중병이면 소 제기를 서두른다. 위자료청구권의 승계는 소 제기 여부와 얽혀 있고(민법 제806조 제3항), 사실혼에 92므143과 같은 결론이 오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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