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7호). 검사는 형사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이미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송치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친권·후견 권한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여러 처분은 함께 내릴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다만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 보호처분 취소 후 다시 검사에게 송치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친권 제한, 보호관찰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보내거나, 이미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 법원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가 보낸 사건을 처분 취소 후 다시 검사에게 돌리면 그때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제26조 각 호).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제1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26조 각 호 사유로 상담·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아동보호사건 송치와는 다른 길이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검사는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면 아동학대범죄만 분리하여 송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검사 송치와 법원 송치는 나중에 보호처분을 취소할 때 돌아가는 곳이 달라진다(같은 법 제41조).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낫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맡나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이다(같은 항 단서).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항). 피해아동의 거주지·현재지만을 이유로 한 관할은 이 조에 없다. 그 관할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것이다.

가해자가 그 행위를 한 곳, 사는 곳, 지금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입니다. 아이만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곳 법원에 이 사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지나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부터 상담위탁까지를 결정할 수 있고, 여러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제2항). 제3호 친권·후견 제한·정지를 하면 아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고, 임시 후견 선임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처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2항).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가정구성원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몰수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법 제42조). 대상은 아동학대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아동학대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다. 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판사는 예납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2항).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친권·후견 제한과 통지

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항). 그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

제3호 보호처분으로 친권 또는 후견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게 되면 판사는 임시 후견을 두어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판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 후견인은 재산 보존과 피해아동 보호의 범위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임시 후견인에게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보호처분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5항).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면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6항). 제6호 감호위탁기관은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아이나 가족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하거나, 친권을 멈추거나, 봉사·수업·보호관찰·위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처분을 한꺼번에 내릴 수 있고, 친권을 멈추면 아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고 바꿀 수 있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보호처분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제4호·제5호는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 제1항).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불이행죄의 “확정된 후” 요건과 집행 개시 시점은 같지 않다.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한다(같은 항).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는 이 조의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다. 변경·취소·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 제1항·제2항). 변경·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2년을,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3항).

처분최초 상한변경 시 종전 합산 상한
제1호~제3호, 제5호~제8호1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2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3항)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각 200시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각 400시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3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집행담당자에게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 변경 결정은 지체 없이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 번의 처분은 1년, 봉사와 수업은 각 200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도중에 종류나 기간을 바꾸면 예전에 받은 기간을 합쳐 2년, 봉사·수업은 400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아이 쪽에서 변경을 청구하는 권한은 이 조에 없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본문). 다만 제41조 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제41조 제1호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보호처분 취소 후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보내는 경우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호). 법원이 송치한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는 제2호는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같은 조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본문). 준용되는 가정폭력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같은 항 제1호). 제41조에 따라 송치되거나, 준용되는 가정폭력법 제27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송치되어도 같다(같은 항 제2호). 공범 중 1명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 자체의 기산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이 기산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여부와 별도로, 아동학대범죄 일반에 적용된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학대 사실로 다시 형사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검사가 보낸 사건을 처분 취소 후 다시 검사에게 돌린 때입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에 가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지키지 않은 처분이 어느 호인지에 따라 효과가 나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확정 후 불이행과,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불이행을 한 경로로 묶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조 제2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한다.

  1.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호).
  2.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41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5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대상효과
제1호~제3호 확정 후 불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상습은 가중
제4호~제8호 불이행·불응보호처분 취소 후 검사 송치 또는 송치 법원 이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4호~제8호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불응1천만원 이하 과태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5호).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접근금지와 친권 정지를 확정받은 뒤 어기면 형사처벌입니다. 봉사·보호관찰·위탁을 어기면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보낸 사건은 검사에게, 법원이 보낸 사건은 그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뒤의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언제 끝나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한다.

취소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때의 기속 처리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종료는 교정·가정생활 또는 계속 필요 부재를 인정할 때의 재량 결정이다. 종료 청구권자에는 피해아동이 포함되고, 변경 청구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이 항고 대상으로 열거한 결정은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취소 넷이고, 제42조의 종료 결정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 아래 항고 절에서 따로 본다.

가해자가 달라져 다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거나, 더 이상 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법원은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 쪽에서도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어겨 취소되는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조사·심리는 어떤 절차를 따르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준용 범위는 그 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호처분의 종류·기간·변경·취소·종료는 이 법이 직접 정하므로,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의 처분 목록과 기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조사와 심리의 진행 방식은 가정폭력 절차를 빌려 쓰되, 가해자·피해자 같은 말은 아동학대 쪽으로 바꿔 읽습니다. 피해아동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을 결정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어떤 처분을 얼마나 내릴지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따로 정합니다.

증인신문과 처리기간

피해아동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진술로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신문·의견진술은 제44조가 가정폭력법 제33조를 준용한 결과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아동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처리기간은 제44조가 가정폭력법 제38조를 준용한 결과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불처분 결정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으면, 준용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2호로 불처분하면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법원이 송치한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

피해아동은 아동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3항). 이 제한은 보호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와 다르다. 아동학대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제3항).

법원은 제1심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법 제57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아동은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건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인지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직접적인 물건 피해와 치료비, 부양에 필요한 돈, 합의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은 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만큼은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때에는 신청인이 불복하거나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및 보호처분의 취소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항고권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다. 항고법원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이고,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다(같은 항 단서).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항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의 항고권자와 제2항의 항고권자는 같지 않다. 피해아동은 제1항 목록에 없고, 아동학대행위자와 보조인은 제2항 목록에 없다.

보호처분이나 그 변경·취소를 뒤집으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냅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항고를 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3조). 가해자 쪽에서 내는 항고와, 처분을 안 하기로 한 결정에 피해아동 쪽이 내는 항고는 주체가 다릅니다.

기간과 제출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이 제출 절차는 제45조 제4항이 가정폭력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 결과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라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기간 내에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 제1항).

재항고와 집행정지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재항고 기간은 제52조 제2항이 다시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을 준용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53조).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검사 또는 법원이 송치한 뒤 판사가 본안으로 내리는 가해자 대상 처분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임시조치는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이고, 기간과 연장 횟수가 따로 있다(같은 법 제19조,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별도 사건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와 함께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자체는 다른 법률의 절차다.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친권 제한·정지가 필요하면 민법상 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와도 겹쳐 볼 수 있다(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

보호처분은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에서 가해자를 다루는 본안입니다. 임시조치는 그 전에 잠시 떨어뜨리는 조치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이 쪽에서 직접 보호를 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사건이 관련되면 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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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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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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