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다. 근거는 다섯 조문으로 된 혼인신고특례법과 그 시행령이다. 사망한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 판례가 예외의 예로 드는 규정이기도 하다(95므694 판결요지 [1]).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효과는 사실혼에서, 사망한 상대방을 두고 내는 확인의 소 절차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일반 혼인신고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혼인신고에서 다룬다. 이 글은 이 법의 적용 요건·확인절차·신고효력과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못 한 채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쓰는 법입니다. 살아남은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그 신고는 사망한 때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확인을 구할 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시행령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전시근로동원자가 작전명령에 따라 적·반국가단체와 전투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행위 및 그 지원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법은 그 원칙의 예외로 판례가 드는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제1조가 정한다(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언을 나누면 세 가지다.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일 것,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할 것, 그 종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다. 세 번째 요건은 사망만이 아니라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라는 연결까지 요구한다.
어떤 전투와 공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혼인신고특례법 제5조). 시행령은 주체를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전시근로동원자로 한정하고, 행위를 ① 작전명령에 따른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 ② 무장폭동 진압 전투, ③ 이 두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로 정한다(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사망 시기를 어느 기간으로 한정한 조문은 법률과 시행령에 없다. 대법원도 1952년 전사 사안에서 1985년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이 법에 따른 혼인의 효력을 판단했다(86므97).
가정법원의 확인을 먼저 받는다
신고 방법은 제2조가 정한다(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확인이 신고에 앞선다. 확인 없이 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이 법에 없다.
조문은 “혼인신고 의무자”라고 적는데, 그 말의 뜻을 이 법이 따로 정의한 조문은 없다. 혼인신고 자체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므로(민법 제812조 제2항), 이 법이 신고의무자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관할은 제3조가 정한다 —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생존한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다.
혼인신고특례법은 사건 종류와 세부 심리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이 확인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로 심리·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하고(가사소송법 제39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도 심판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확인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가사소송규칙 제31조). 인용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정을 기다릴 것 없이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0조). 관할은 라류 일반규정이 아니라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을 지정한 혼인신고특례법 제3조에 따른다.
순서는 확인이 먼저, 신고가 나중입니다. 확인을 구할 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확인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으로 처리하므로, 구체적인 접수서류와 소명자료는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 올라간다
효력은 제4조가 정한다 —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조문이 의제하는 것은 신고가 있었던 시점이다.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제1항), 신고 시점이 사망 시로 의제되면 혼인의 효력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대법원은 이 법을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의 예로 들었다(95므694 판결요지 [1], 91스6 판결요지 가.).
그 의제로 상속이나 각종 급여 같은 개별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조문은 이 법에 없다.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 시점 의제에서 개별 권리의 결론을 바로 끌어내지 않고, 해당 권리를 정한 법률의 요건을 따로 본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생존 당사자가 배우자 사망 후 타인과 동거했다는 사유로 그 전의 혼인관계나 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86므97 판결요지).
신고 기간을 정한 조문도 이 법에는 없다.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 조문이 따로 있기는 하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다만 그 문언의 대상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다. 이 법의 확인에 그 기간이 그대로 오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정하고, 상세는 혼인신고에서 다룬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와는 다르다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95므694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심판을 받아 두었어도 결론은 같다. 이미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91스6 판결요지 가.).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는 혼인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나.).
그래서 두 제도는 대상이 다르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는 사실혼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이고,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이 법의 확인은 제1조가 정한 사유로 사망한 사건에만 열리는 별도의 통로다. 확인의 이익, 피고, 제소기간 같은 확인의 소 자체의 쟁점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다룬다.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사망 후에 도달한 경우도 이 법과 구별한다. 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사망 후라도 수리하여야 하고,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이미 신고서를 내보낸 사건에 관한 조문이라는 점에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생존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이 법과 출발점이 다르다. 이 조문의 적용 문제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다룬다.
혼인신고특례법을 직접 다룬 판례
판례의 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91스6과 95므694는 사망자와의 혼인신고가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면서 이 법을 예외의 예로 든 사건이고, 86므97은 이 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있었던 사안의 혼인 효력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혼이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고, 공무원은 당사자가 살아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이 법은 전쟁·사변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좁은 경우에만 열리는 별도의 길입니다. 그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적용 여부는 시행령부터 확인한다. 시행령은 주체를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전시근로동원자로, 행위를 전투·무장폭동 진압·그 지원행위로 한정한다(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는 사망만이 아니라 그 종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을 요구한다. 사망 사실만 소명하고 이 연결을 빠뜨리지 않는다.
- 확인을 구할 법원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다(같은 법 제3조). 생존한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 확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으로 처리한다. 기각심판의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고, 구체적인 접수서류와 소명자료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
- 확인 뒤 신고 기간을 정한 조문도 이 법에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1개월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문언이므로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효력에서 상속이나 급여의 결론을 바로 끌어내지 않는다(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그 부분을 정한 조문은 이 법에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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