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재판을 구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 글은 조정 대상 사건을 정한 뒤 신청서를 내고, 조정기일과 본안 이행에 대응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이혼·재산분할·양육비처럼 합의할 수 있는 가사분쟁은 재판에 앞서 법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결과와 그 이유를 적고, 상대방과 함께 해결할 청구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인가?
조정전치 대상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 유형의 구별은 가사사건의 종류와 조정전치주의에서 다룬다.
조정전치 사건인데 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해도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어느 한쪽이나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예외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우회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회부 예외다.
나류·다류·마류 사건이면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가류·라류 사건은 조정전치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전치 사건이라도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곧바로 본안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고 누구를 상대하나?
본안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조정 신청인이 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피신청인은 그 본안청구에서 상대방이 될 사람으로 정한다. 조정을 먼저 거친다고 해서 본안의 원고·청구인 적격이나 상대방 적격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신청권자와 상대방은 이혼·재산분할·부양료·친권자 지정 등 청구마다 다르다. 여러 청구를 함께 신청할 때에는 각 청구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
가사조정은 그 분쟁의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기초가 되는 사건마다 관할 기준이 다르다. 이혼, 친권자 지정, 부양료 등 구체적인 청구의 관할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대응하는 가정법원을 정한다. 합의관할을 이용하려면 어느 가정법원으로 할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가사조정 신청에는 가사비송 심판청구 방식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55조).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면 조서로 작성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4항·제5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을 적는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적고, 신청 취지와 원인, 신청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기재한 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55조).
신청 취지는 조정으로 정하려는 결과를 식별할 수 있게 쓴다. 금전 지급을 구하면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법을, 자녀 관련 사항이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중 무엇을 정할지 구분한다. 신청 원인에는 그 요청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적는다.
모든 가사조정에 공통되는 하나의 첨부서류 목록이 법 제36조에 정해져 있지는 않다. 가족관계, 혼인관계, 재산, 소득, 양육 현황처럼 신청 취지와 원인을 확인할 자료를 사건 유형에 맞춰 준비한다.
수수료와 병합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제6조의 수수료에도 90% 규정이 준용되므로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 청구는 한 조정신청에 병합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조정 대상 청구와 관련된 민사사건 청구도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병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사건 청구를 병합하면 민사조정 수수료와 5,000원 중 큰 금액을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2항). 여러 청구를 함께 낼 때에는 관련성뿐 아니라 수수료와 각 청구의 관할도 함께 확인한다.
접수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송달과 주소보정
조정신청서나 구술 신청으로 작성된 조서는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49조).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고, 그 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공시송달로 본안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할 수 있으므로, 주소보정명령과 그 기한을 즉시 확인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6조). 조사 여부와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연락을 받으면 신청서에 적은 사실과 제출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다.
조정기일 불출석
신청인이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 그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2조, 가사소송법 제49조). 피신청인의 불출석만으로 조정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면 1개월의 후속기간이 시작된다. 그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거나 사건의 성질에 맞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9조). 불출석으로 사건이 끝났다면 본안 제기 여부와 이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
조정이 끝나면 무엇을 확인하나?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의 효력과 조서 문구를 정할 때의 주의점은 가사조정에서 다룬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조정신청 때에 본안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있는 경우도 같다. 나류·다류 사건은 소송으로, 마류 사건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심판절차로 이행한다. 이때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때 낼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이의기간과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 단계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신청 단계와 본안 이행까지만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건 유형부터 확인한다. 나류·다류·마류는 조정전치 대상이지만 가류·라류는 아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본안 관할과 합의관할을 구별한다. 원래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신청 취지마다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한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 금액·지급시기·친권·양육 등 쟁점을 나누어 쓴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55조).
- 함께 해결할 가사청구를 빠뜨리지 않는다.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조정기일 불출석을 방치하지 않는다.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 취하로 보며, 시효중단을 유지하려면 1개월의 후속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불성립 뒤 사건번호와 보정명령을 확인한다. 본안으로 이행하면 이미 낸 금액을 뺀 수수료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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