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요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법정단순승인):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소진되어 남지 않은 재산을 누락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1.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59)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는지3개월이 지난 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고유재산에 의한 상속채무 변제와 단순승인고인 명의로 된 할부가 남은 자산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이 필요한지망인의 보증금을 망인의 통장으로 수령병원비 및 상속포기빚이 있는 고인의 재산 상속포기 후 국민연금 수령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상속 관련 용어의 뜻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상속재산 조사 방법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상속포기 Q&A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상속포기 후 동생 단독 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속포기 후 재산이 남은 경우 — 취소 가능한가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상속포기건상속포기사망 후 예금인출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외 29건
- 개념 (6)
- 판례 (17)2014다39824 :: 상속포기 효력은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음2013다73520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2011스191 :: 기여분·상속분 산정·특별수익 참작2009다84936 ::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2004다56912 :: 특별한정승인 — 시행 후 초과사실 인식자도 구제2004다52095 :: 부정소비 — 근저당 설정된 재산 처분2004다20401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2003브11 :: 미성년 직계비속·한정승인 신고기간 기산점2003다63586 ::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은 부정소비일 때만 단순승인2003다30968 :: 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2003다29562 :: 특별한정승인 — 협의분할로 처분했어도 가능2003가단5740 :: 포기심판 전 협의분할 합의는 처분행위 아닐 수 있음2002다21882 :: 제1026조 제2호 헌법불합치 소급효·수리심판 효력2002나17248 ::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98가합4217 ::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님·처분행위 아님82도2421 ::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는 무효·상속세 포탈67나2494 :: 한정승인 후 처분해도 한정승인 유효
- 예규·선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