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최근 개정 2002.1.14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요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법정단순승인):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소진되어 남지 않은 재산을 누락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1.14.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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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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