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최근 개정 2002.1.14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요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법정단순승인):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소진되어 남지 않은 재산을 누락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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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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