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1990년 1월 13일 개정 민법(법률 제4199호, 1991년 1월 1일 시행)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시행일 뒤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다만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더라도 실종선고가 시행일 뒤에 있었으면 그 상속에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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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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