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상속권 상실 선고를 정한 민법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2026년 1월 1일)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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