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요지
1990년 1월 13일 개정 민법(법률 제4199호)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호주상속」·「호주상속인」을 인용하면 「호주승계」·「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재산상속인」을 인용하면 「상속」·「상속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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