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제정 2003.12.01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면 이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조합장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지역별수협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3. 12. 1. 공탁법인 3402-2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제84조 제2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참조예규 : 제325호
참조선례 : 제358항, 제368항, 제4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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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TODO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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