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제한 등기 가부
제정 1997.02.17 [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를 근거로 재판상 행위만 하도록 대리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위 제3호 규정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미치는 범위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지사무소별로 개별화된 업무를 단위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의 제한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판상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권제한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며, 그러한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다.
(1997. 2. 17. 등기 3402-124 질의회답)
주) 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제7항, 제8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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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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