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5.11.06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그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동 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6. 등기 3402-7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409항

주) 2008.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에 의하여 변경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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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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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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