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근거법률 없이 조례만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상 업종별조합이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합병할 근거규정도 없어 그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도 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5.12.26. 공탁법인과-723).
내용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동 지방공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조합과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제정 2005.12.26 [상업등기선례 제2-144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직변경에 관한 근거법률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공기업법 등에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사설치조례의 폐지조례에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는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 공사가 상법상 회사 등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지방공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조합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조합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12. 26. 공탁법인과-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5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상법 제17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05호
참조판례 : ‘85.11.12.선고 85누69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50항, 제252항, 제42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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