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2.04.20 [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동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82조 제2항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82. 4. 20. 등기 제170호 청주축산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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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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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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