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4.10.08 [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 조합원총회에서 후임 조합장이 선임된 경우, 조합장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와는 달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총회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해당 조합장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10. 8. 공탁법인 3402-2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참조예규 : 제752호
참조선례 : 제356항, 제398항, 제418항, 제4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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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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