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지배인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이 아니고, 비조합원 대출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되더라도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은 그 특정성과 양립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고 한 2021년 8월 2일 제정 선례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제정 2021.08.02 [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상법」 제10조)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대출행위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배인은 특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상법」 제11조)을 가지는 바, 이러한 지배인의 성질은 특정성을 가지는 품목조합의 상인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품목조합은 상인성이 인정되는 특정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

(2021. 8. 2. 사법등기심의관-37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11조, 제11조, 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제56조, 제58조, 제108조, 제112조, 제1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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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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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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