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06.05 [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0. 6. 5. 등기 제1132호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참조선례 : 제351항

주)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제56조 참조

관련

  • 개념·해설
    TODO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