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4.02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또한, 결원된 이사 일부를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퇴임하는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퇴임하는 이사만의 퇴임등기를 할 수도 없다. 다만, 새로 이사를 선임한 결과 이사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2014. 4. 2. 사법등기심의관-1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제102조, 상법 제382조, 제386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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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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