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분할해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고 금융사업을 분할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순차로 진행한 뒤 그 등기를 같은 날 순차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1년 12월 28일 제정 선례다. 중앙회가 물적분할로 취득할 자회사 주식과 기존 금융 자회사 주식만을 분할계획서상 이전 재산으로 적었더라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사업단위로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법 해석상 허용되는 분할이라고 보았다.
이 선례는 2012년 3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의 한시적 조직개편 절차를 다룬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의 조문번호와 사업구조는 그 뒤 여러 차례 개정됐다.
내용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제정 2011.12.28 [상업등기선례 제2-118호]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3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각각 분할하여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절차와 금융사업을 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에 이에 관한 등기를 같은 날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물적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주식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 자회사의 주식만을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제530조의5제1항제7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사업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법 해석상 허용되는 분할에 해당한다.
(2011. 12. 28. 사법등기심의관-32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 제134조의3, 제134조의4, 제134조의5,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5, 제530조의9, 제530조의1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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