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18호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제정 2011.12.28 [상업등기선례 제2-118호]

      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3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각각 분할하여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절차와 금융사업을 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에 이에 관한 등기를 같은 날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물적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주식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 자회사의 주식만을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제530조의5제1항제7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사업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법 해석상 허용되는 분할에 해당한다.

(2011. 12. 28. 사법등기심의관-32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 제134조의3, 제134조의4, 제134조의5,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5, 제530조의9, 제530조의1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관련

  • 개념·해설
    TODO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