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때의 등록세는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라고 한 2002년 12월 5일 제정 선례다.
등기 시기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같은 내용을 정한다.
세목과 세율은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개편됐고,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출자 증가를 나누어 각각 1천분의 4와 1천분의 2로 정한다. 적용 세율은 그 조문에서 확인한다.
내용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제정 2002.12.05 [상업등기선례 제1-360호]
농업협동조합의 등기사항 중 출자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5. 등기 3402-692 질의회답)
주)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제9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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