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60호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농업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때의 등록세는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라고 한 2002년 12월 5일 제정 선례다.

등기 시기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같은 내용을 정한다.

세목과 세율은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개편됐고,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출자 증가를 나누어 각각 1천분의 4와 1천분의 2로 정한다. 적용 세율은 그 조문에서 확인한다.

내용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제정 2002.12.05 [상업등기선례 제1-360호]

농업협동조합의 등기사항 중 출자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5. 등기 3402-692 질의회답)

주)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제9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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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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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