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판결서를 작성하고 선고하는 형식의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같은 법 제205조, 같은 법 제208조). 다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는 경우(같은 법 제219조)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257조)가 그렇다.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하고(같은 법 제198조), 중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에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 민사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외에 결정과 명령이 있고, 어느 형식으로 재판할지는 법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은 법원이 재판을 매듭짓는 가장 무게 있는 결론입니다. 정식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점에서, 절차 중간에 간단히 내리는 결정·명령과 다릅니다.
판결·결정·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세 형식은 재판하는 기관, 심리 방식, 효력이 생기는 시점, 불복 방법에서 다르다. 판결은 법원이 하고 변론을 거쳐 선고로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205조), 항소·상고로 다툰다. 결정도 법원이 하지만 변론 없이 서면심리나 심문만으로 할 수 있다. 명령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같은 개개 법관이 한다.
결정과 명령은 선고가 아니라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불복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로 하고(같은 법 제439조),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을 그 형식으로 재판한 때에도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0조).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4조 제1항).
판결은 “변론 → 선고 → 항소”의 흐름을 거치는 정식 재판이고, 결정·명령은 절차 진행을 위해 빠르게 내리는 재판이라 불복도 항고로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198조). 종국판결은 그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는 판결이고, 중간판결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나 그 밖의 중간의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심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은 중간판결이 아니라 종국판결이므로 상고할 수 있다(80다3271 전원합의체).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고, 변론을 병합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의 심리를 마쳤거나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도 같다(민사소송법 제200조). 다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1다1323). 종류별 효과와 재판의 누락과의 구별은 판결의 종류와 일부판결에서 다룬다.
판결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판결은 판결서 작성과 선고의 두 단계로 성립한다. 판결은 그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한다(같은 법 제204조 제2항).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뀌거나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뒤 당사자가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신문을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문을 해야 한다(같은 법 제204조 제3항).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같은 법 제424조 제1항 제1호·제2호).
판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주문·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이유·변론을 종결한 날짜(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법원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작성된 판결서는 선고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205조),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같은 법 제206조). 선고 방식과 선고기일은 판결의 선고, 기재사항은 판결서에서 다룬다.
판결문을 쓴 법관과 변론을 들은 법관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그동안의 변론 결과를 다시 진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선고한 판결을 바꿀 수 있나
선고와 동시에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그 판결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하거나 내용을 바꾸지 못한다.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민사소송법 제222조). 잘못된 판단은 상소로 바로잡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분명한 잘못만 경정결정으로 고친다(같은 법 제211조 제1항).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청구취지의 원금 부분 표시를 누락한 채 선고된 판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더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94그26). 항고가 있을 때 원심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고치는 재도의 고안은 결정·명령에 관한 제도라 판결에는 쓰이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자세한 내용은 판결의 경정과 재도의 고안에서 다룬다.
한번 선고된 판결은 법원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상소로, 단순한 오기는 경정으로만 바로잡습니다.
선고 뒤에는 어떤 효력이 생기나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해야 하고, 어음금·수표금 청구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고(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형성판결은 형성력으로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킨다. 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판력·집행력·형성력에서, 확정 시기는 판결의 확정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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