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란 주주 또는 사원이 1명뿐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상법에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존속 중에 주주(사원)가 1인이 되어도 해산하지 않는다(상법 제288조 · 상법 제543조 제1항 · 상법 제287조의2 · 상법 제517조).
쉽게 말하면 —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고, 운영 중에 주주가 한 명만 남아도 회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 개인과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내 회사라 해도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1인으로 설립·존속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 설립과 1인 존속이 모두 인정된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면 되는데, 상법은 발기인 수에 하한을 두지 않는다(상법 제288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도 사원이 정관을 작성한다고만 정할 뿐 사원 수 하한이 없다(상법 제543조 제1항, 상법 제287조의2).
존속 단계도 같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하지만(상법 제227조 제3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에는 제227조 제3호(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 포함되지 않는다(상법 제517조, 상법 제609조). 그래서 주주(사원)가 1인이 되어도 해산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도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가 아니고, 사원이 아예 없게 된 경우에 해산한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반면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17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므로(상법 제268조) 구조상 1인 회사가 될 수 없다.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어떻게 여는가
주주가 1명이면 그 주주가 참석하는 것만으로 주주 전원이 출석한 총회가 되고, 실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그 1인 주주의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판례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열린 총회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한 결의도 마찬가지로 유효하고, 그 결의를 전제로 마친 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판례는 나아가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결의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을 작성해 등기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위 2008도1044 판결).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유한회사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77조), 1인 사원 회사는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결의 정족수와 하자를 다투는 소의 일반론은 주주총회결의, 소집·통지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과 통지에서 다룬다.
주주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이 참석한 것 자체가 전원 출석입니다. 그래서 소집통지 같은 절차를 빠뜨려도 결의는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1인 주주와 회사는 왜 별개인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상법 제169조),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은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허위로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을 인정했다.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배임도 같다. 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는 행위자가 실질적 1인 주주라도 업무상배임이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다.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 없이 섞어 운영하면, 회사 채무를 배후의 1인 주주 개인에게 묻는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다.
등기 실무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1인 회사도 임원 변경 등의 등기는 일반 회사와 같은 절차로 한다.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의 소수주주 소집청구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해 임원 해임을 결의하고 그 의사록에 인증을 받았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서면결의·서면동의 절차(상법 제363조 제4항)를 밟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서면동의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위 선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기능은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그 이사가 담당한다(같은 조 제4항·제6항). 1인 주주가 단독 이사를 겸하는 구성이 가능한 이유다. 감사도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다만 감사 없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1인 주주 겸 대표라도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히 구분한다. 사후에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부정되지 않는다(2013도15895).
-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당시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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